지금 들으니, 별군관 이창직(李昌稙)이 교장(敎長)과 병정 등 30명 정도를 이끌고 도착한 여러 읍에서 많은 폐를 끼친다고 한다. 매우 놀라고 한탄스러워하는 중에 호연초토사(湖沿招討使)의 보고를 보니,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평민들에게 소란을 피운 것은 더욱 통탄스럽고 한탄스럽다. 이에 전령을 내리므로 도착하는 즉시 이창직을 해당 진으로 붙잡아 와서 죄상을 사실대로 받아내고 옥에 가두어 보고하도록 하며, 그가 거느린 군사 30여 명도 조사하여 엄히 징계하고 선봉진에 붙여라. 무릇 군대의 행진 시에 민간에 폐해를 일으킨 것은 군율에서 가장 크게 금하는 영이다. 이후에는 각 진의 장수들을 더욱 단속하여 법을 어기는 것이 없도록 하라.
1894년 11월 22일 (인) 도순무사 (화압)(『순무사각진전령』의 1894년 11월 22일 「전령 선봉장이규태(傳令 先鋒將李圭泰)」와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