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감사(京畿監司) 신헌구(申獻求)가 첩보(牒報)합니다.
곧바로 음죽현감(陰竹縣監) 김종원(金鍾遠)이 보낸 보고를 받아보니 ‘음죽현에 사는 전직 주부(主簿) 이교원(李敎源), 교임(校任) 김학주(金鶴柱)는 의(義)를 주창(主唱)하고 향약(鄕約)을 실시하여 백성들이 본업에 안주하게 하고, 비괴(匪魁) 이기영(李基榮)을 잡아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공초(供招)를 받아보니,「보은(報恩)에 우거(寓居)하는 수접주(首接主)로서 제천(堤提川)을 왕래하며 무리 삼 사 천 명을 모았으며, 충주(忠州) 목계(木溪)에 가서 일본 병사 2명을 사살하였으며 제천에 둔취(屯聚)하면서 또 일본병사 1명을 사살하였으며, 이어 영월(寧越)에 가서 군기(軍器)를 탈취(奪取)하고 군량(軍粮)을 토색질하다가, 패배하여 망명한 비류 거괴(巨魁)라.」는 것이 밝혀졌기에, 마음대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그대로 고을 감옥에 수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교원·김학주 두 사람이 의병을 소집하고 향약을 실시한 것은 지극히 가상한 일이나, 그러나 비류의 괴수로서 사람을 생포한 것 또한 세상천지에 환히 드러났으니, 우선 형틀을 채워서 엄히 수감하고, 다시 의정부와 순무영(巡撫營)의 법적 판결을 기다려라.’고 제김을 보냈습니다.
이어 차례로 도착한 해당 음죽현감의 첩정에, ‘충주(忠州) 두리동(斗里洞)에 사는 윤희경(尹羲敬)은 동도(東徒)의 군량관(軍粮官)으로서 각처에서 군물(軍物)을 무난히 탈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가 놈이 저기 가서 아직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비인 윤치기(尹致基)를 잡아다 수감하게 되었고, 동 윤치기 놈이 뇌물 2천 냥을 주고 좌우에 빼내줄 것을 청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탁으로 받은 돈은 그 당시 출동하였던 하예(下隸)와 비류 이기영(李基榮)을 체포한 민인(民人) 등에게 포상(褒賞)하는데 쓰고, 남은 돈은 윤치기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칼을 씌워 음죽현의 감옥에 수감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또한 ‘동 사건도 의정부와 순무영에 함께 보고하겠다.’고 제김을 보냈습니다. 이기영이 행패(行悖)를 부린 정적(情迹)은 만인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윤치기가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려 한 행위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題): 첩보가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