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춘현감(永春縣監) 신긍휴(申肯休)가 첩보합니다.
영춘현감으로서 부임하고 우선 아전(衙前)과 향임(鄕任)을 불러 읍의 형세를 탐문(探問)했더니 보고하기를 “지난 9월 17일 해시쯤에 본 영춘현 각 면(面)의 유림(儒林) 수천 명이 창의(倡義)하여 무리를 모아 동도(東徒)의 접사(接舍)에 불을 지르고 그 괴수(魁首) 이성종(李聖鍾)·박재봉(朴在鳳)·김창호(金昌虎) 및 청풍접주(淸風接主) 이가(李哥)를 체포하여 그대로 타살(打殺)하였습니다. 23일 묘시(卯時: 오전 5시~7시) 경에 각 처의 동도 수백 명이 각각 창과 총을 가지고 졸지에 읍내에 쳐들어와서 고함을 지르고 대포(大砲)를 발사했습니다. 미처 방어할 대책이 없이 유림(儒林)과 읍민(邑民)이 붕괴되어 사방으로 흩어지자, 동도가 관방(官房)에 난입(亂入)하여 창문을 부수고는 이청(吏廳)에 수납해 두었던 공금을 모두 빼앗아 가지고 갔고, 창고 문을 부수어 총과 창, 탄약(彈藥)․탄환(彈丸) 등을 모두 수색해 갔으며, 이교(吏校)의 집을 남김없이 부셔버리고는 곧 단양(丹陽)으로 갔습니다. 관리와 주민은 졸지에 도망했다가 지금 비록 소수만 돌아왔으나, 아직도 안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이에 듣고 매우 놀라고 걱정되어 동도를 배반하고 본업에 안주하라고 몸소 다니면서 설득하여 각자 혼미함에서 깨어나 귀화(歸化)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본 영춘현은 강원도·경상도·충청도 3개의 도에 끼어있어서 각 곳의 외지의 비도(匪徒)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순식간에 합니다. 그들의 형세를 생각하면 후환(後患)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쇠잔한 고을이 난리까지 겪었으니 겁에 질린 민심이 실로 걱정입니다.
제(題): 작은 병력으로 토벌한 이후라서, 남은 비류의 후환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민(良民)을 안주하게 하는 것은 오가작통법을 만들어 보호하라. 비류가 감히 접근 못하게 하는 것은 지방관의 책임이다. 별도로 접근을 금해서 안도하게 하는 방안에 힘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