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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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현감 정기봉에게 전령함
연이어 민소(民訴)를 보니, 백성들의 곡물을 압류하였다고 하니, 무슨 곡절인가. 또한 소장을 올린 주민에게 형벌을 시행하고 수감하였다고 하니, 이와 같은 일은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기전 소모관(畿甸召募官)의 직책을 감하하고, 전령을 다시 받으러 올라간 수리(首吏)와 수향(首鄕)도 모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올려 보내서 군율(軍律)을 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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