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천현감(木川縣監) 정기봉(鄭基鳳)이 첩보합니다.
비류(匪類)를 뒤쫓아 염탐할 때에, 저 비류들이 저장해 둔 곡물(穀物)을 찾아서 압류하여 군량향(軍餉)에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음죽(陰竹)에 사는 홍재기(洪才基)가 용동궁(龍洞宮) 마름[舍音]이라고 일컬으면서 “추수한 벼 50여 섬을 소모진(召募陣)이 압류했다.”고 순무영(巡撫營)에 무고(誣告)하여 이러한 제칙(題飭)을 받았다고 하니, 죄송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용동궁에서 추수한 볏섬과는 애당초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런 근거 없는 말로 거짓으로 호소무소(誣訴)하였기 때문에, 위 홍재기를 구류(拘留)하여 자세히 조사하고 처분을 기다려 거행할 생각입니다.
제(題): 어찌 이러한 일이 있느냐. 이향(吏鄕: 아전과 향임)을 급히밤낮 없이 올려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