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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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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군정실기 甲午軍政實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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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현감 정기봉이 첩보함

목천현감(木川縣監) 정기봉(鄭基鳳)이 첩보합니다.

비도의 거괴(巨魁) 임사손(林四孫)․윤녹이(尹彔伊)․박문권(朴文權)․이판길(李判吉)․이현구(李鉉九)․정준복(丁俊卜)․정준득(丁俊得)․한치삼(韓致三)․강창관(姜昌寬)․강복녹(姜卜彔)․김의재(金義才) 등 11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각 마을 민인(民人)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모두 군율(軍律)로 처단하고, 총(銃)․창(槍)과 가산(家産) 등 물건은 적몰(籍沒)하여 책을 만들어 이미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11월 16일 진시(辰時: 오전7시~9시)경에 포병(砲兵)을 이끌고 다시 진천(鎭川)․충주(忠州) 등 지역에 이르러 비류의 남은 무리를 치밀하게 정탐하여 50여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박인순(朴仁順)․나성운(羅成云)․신만흥(申萬興)․김성서(金性西)․김화순(金化順)․송준이(宋俊伊)․장석숭(張石崇)․김홍구(金洪九)․김천만(金千萬) 등 9놈은 무리를 모아 동도에 나아가 남의 재화(財貨)를 탈취한 놈이기 때문에 또한 군율로 처단하였으며, 그 나머지 여러 놈은 엄히 징계(懲戒)하여 석방했습니다.

제(題): 그 몸을 죽인 것은 옳가(可)하지만,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한 옳지 못불가(不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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