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감사 정현석(鄭顯奭)이 첩보합니다.
배천군수(白川郡守) 윤기선(尹夔善)이 보낸 첩보를 받아보니 “11월 10일 오시(午時: 오전11시~오후1시) 경에 비적(匪賊) 수천 명이 각각 창(槍)과 검(劒)을 휴대하고 읍 안에 돌입하여 각기 관장하고 있던 문서와 장부를 모두 불태우고, 수리(首吏)를 묶어놓고 수도 없이 두들겨 패고, 요민(饒民, 부호)을 잡아다가 돈과 곡물을 빼앗고, 이튿날 연안(延安)으로 물러갔습니다.”고 합니다. 강령현감(康翎縣監) 유관수(柳灌秀)의 첩보 내용에 “11월 18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경에 비적 수 삼천 명이 갑자기 본 강령현에 돌입하여, 가사(家舍)를 부수고, 돈과 곡물을 겁탈하였으며, 11월 19일 읍 내 4백여 호 집에 방화하여 모두 불태웠습니다.’고 하니 비적들의 창궐함이 갈수록 더욱 극심합니다. 법률과 기강을 생각하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계속 더욱 염탐하고 체포하여 하루 빨리 토벌하라고 각 그 고을에 제사(題辭)로 신칙했습니다.
제(題): 마땅히 조처(措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