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행진시의 규율 중에 가장 금지하는 것이 민간에 폐를 끼치는 한 조항이다. 수많은 병정이 연로를 행진하면서 비류를 수색해서 잡는다는 핑계로 밤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평민을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는다는 소리가 곳곳마다 들려오니 극히 통탄스럽다. 바야흐로 엄중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이웃나라 장수의 보고를 받아 보니 비단 군율(軍律)에 관계될 뿐이 아니다. 그 이웃나라에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더욱 놀랍고 마음이 아프도다. 이에 전령을 보내니, 전령이 도착하는 대로 후록(後錄)한 여러 말을 자세히 살펴서 낱낱이 조사하라. 비록 삿갓 하나 나물 하나의 미미한 것이라도 민간에 폐단을 끼친 자는 모두 잡아 가두고, 이름을 적어 급히 보고하라. 혹시라도 모호하게 처리해서 지체하면 마땅히 군율로써 다스려 사사로움이 없을 것이다. 유념하여 거행할 것이며, 이후의 단속에 특별히 마음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