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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아문의 공이를 곧바로 아룀
법무아문(法務衙門)의 공이(公移)를 곧바로 아뢴 것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의 균교(勻敎)를 받들어서입니다. 경무청(警務廳)에 수감된 죄인 신정엽(申楨燁)이 방금 법무아문에 붙잡혀 왔는데, 순무영에 죄인을 압송하여 넘기려고 하오니, 상세히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삼가 공이(公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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