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원문보기 원문/국역
법무 낭서에게 회이함
곧바로 아뢴 것은 법무아문에서 공이(公移)로 순무영에 사유를 아뢴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순무사가 사는 집이나 영내에 수감할 만한 곳이 없으므로 죄인 신정엽(申楨燁)을 잠시 감옥(監獄)에 수감했다가 다시 회이(回移)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내리셨으니, 이것을 잘 헤아려주시고 해당 죄인을 엄하게 수감하여주시길 바라면서 삼가 회이(回移)함.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