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봉진이 첩보합니다.
통위영(統衛營) 장졸(將卒) 일행(一行)의 여비[盤纏]를 날짜를 따져보니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낱낱이 보고하였더니, 제교(題敎, 판결문)의 내용에 ‘이미 본도(本道) 운량관(運糧官)이 거행했기 때문에 해당 도에도 관문을 보내 신칙하였으니, 틀림없이 양식이 떨어져 탄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양식을 요청하니 무슨 곡절이 있는지 속히 그 연유를 이치를 따져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교도(敎導) 중대의 경비에 대해서는 이미 요청하였으니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운반해 놓은 군량이 있고 각 역참에서 바쳐야할 것을 청하였으니, 다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제(題): 교도진의 여비는 운반해놓은 양미(糧米)가 없으므로 수송해야 할 바가 있다. 기타 각 진(陣)에도 마땅히 시상(施賞)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