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감사(忠淸監司) 박제순(朴齊純)이 첩보(牒報)합니다.
방금 접한 옥천겸임 영동현감(沃川兼任永同縣監) 오형근(吳衡根)의 첩정 내용에, “해당 옥천현의 안내면(安內面)에 사는 육상필(陸相弼)은 순무영(巡撫營) 군관(軍官)으로서 창의(倡義)하여 군사를 일으킬 때에 민심을 두렵게 한 것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牒報)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창의하여 병사를 모은 것은 혹 순무영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병사를 소집하여 이미 안정되어가는 백성을 선동하니 실로 걱정스러울 뿐만이 아닙니다. 근래 창의를 빙자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순무영에서 참작하여 처분해주소서.
제(題): 듣자하니 매우 놀랍구나. 박정빈(朴正彬)의 칭호가 자못 괴이하니, 관문을 발송하여 체포하여 수감하라. 그리고 육상필의 군관(軍官) 첩지(帖紙)는 환수하고 그를 올려 보내라. 또한 그가 불러 모은 무리는 각 해당 읍에서 설득하여 풀어주도록 관문을 발송하여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