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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갑오군정실기 甲午軍政實記
일러두기

충청감사 박제순이 베껴서 보고함

충청감사(忠淸監司) 박제순(朴齊純)이 등보(謄報)합니다.

비도(匪徒)가 소요(騷擾)를 일으킨 이후로, 선비나 상인, 아전과 백성 중에 참으로 화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부류가 있게 되었고, 그 밖의 사람들도 협박을 받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들을 다 죽인다면 충청도 지역 백성들은 장차 씨도 남음이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널리 더 불러들여서 다시 모여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부린 이후로 거괴(巨魁)는 이미 다 멀리 도망쳐버렸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도망치지 아니한 자는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따라다닌 사람일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억지로 가입한 자는 실로 논할 것도 없거니와 따라다닌 자들에 있어서도 한번 옥리(獄吏)가 법리(法理)로써 판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총칼을 들이대고 으름장을 놓고 온 마을사람을 도륙하면, 전에는 도둑에게 약탈당하고 이번에는 또 군사들에게 침탈되어 가산(家産)은 온통 텅 비고 호구할 식량도 없게 됩니다. 그리되면 민심은 몹시 두려워하여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궁하여 호소할 수도 없으니, 필시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도(匪徒)의 난리는 대개 동도의 무리들이 모인 데에서 일어납니다만 근래에는 또 머리와 얼굴 모습을 바꾸어[換頭改面] 유회(儒會)라고 호칭하면서, 겉으로는 박쥐[蝙蝠]처럼 지내고 속으로는 뱀처럼 똬리를 틀며, 종종 변환(變幻)하여 모양마다 괴이(怪異)한 모습으로, 혹 관아(官衙)에 이문(移文)을 올리기도 하고, 혹 공납(公納)을 끌어다가 집행하기도 합니다. 또 별군관 또는 소모관이라고 자칭하면서, 부유한 사람을 가려 물어뜯고, 흘겨보면 기필코 보복하니, 지방관이 금지하고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 소요(騷擾)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동도(東徒)보다 심하고, 무고한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닙니다. 말이 이에 미치니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유명한 대도(大盜)가 되어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한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그 남은 무리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도 각 진영(鎭營) 및 해당 지방관에게 수시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유병(儒兵)이나 의병과 같은 경우에는 초토사 홍주목사(招討使洪州牧使) 이승우(李勝宇), 소모관 천안군수(召募官天安郡守) 김병숙(金炳塾), 목천현감(木川縣監) 정기봉(鄭基鳳)의 소관지역은 이미 현저히 공적이 있어서 실로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만, 이 이외에 지방관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무리를 모집하여 생민(生民)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는 일제히 모두 해산하라고 엄히 신칙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밝혀서 떠나갔던 무리를 불러 모아 각기 집에 들어가게 하여 해로운 것은 없애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가 되도록 해당 지방관으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으로 노고를 위로하게 해야 합니다. 몰래 잠복하여 후환(後患)을 끼친 자가 있으면 백성으로 하여금 잡아다 바치게 한 연후에야, 자연히 비류가 발붙일 수 없고 양민도 발을 곁 디딘 의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가작통의 규례를 의정부 및 순무영(巡撫營)에 초록(抄錄)하여 보고하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여 빨리 임금께 아뢰도록 해주십시오.

제(題): 군대가 지나간 뒤에는 백성을 편히 안접(安接)하게 해주는 방안이 현재로서 급선무이다. 순무영에서 파견한 직원을 통해서 전령을 휴대해서 내려 보냈다. 지금 이 뒤에 나열한 후록(後錄)은 더욱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각 읍이 마음을 다하여 거행한 연후에만 필시 실효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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