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家)에는 통수(統首)를 두고, 25가에는 통장(統長)을 둔다. 그러나 동(洞)에는 대소(大小)가 있으니 동일한 예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오직 1개 동(洞)에 반드시 1명 통장을 두되, 해당 동(洞)에서 추천(推薦)하여 본관(本官, 수령)에게 보고(報告)하여 시행한다.
작통(作統)하여 책(冊)을 만든 다음 모두 써서 문패(門牌)에 걸어둔다. 만약 문패를 걸지 않거나 작통(作統)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곧 비류(匪類)이니, 마을에서 축출(逐出)한다. 혹 수상한 행적이 있으면 관정(官庭)에 고발하고, 고발하지 아니하면 알고도 알리지 않는 형률[지이불고율(知而不告律)]로 5가(家)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문패 격식
○○면 ○○리 몇 통 몇 호 성명
통내(統內)의 사람이 밖에 나가 1일 이상 머물게 되면, 반드시 통수(統首)에게 알려서 말미를 받은 뒤에 비로소 통내(統內)를 나간다. 남의 집에 빈객(賓客)으로 왕래하거나 투숙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수에게 알리고 아울러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일로 왔다고 보고한다. 통수는 이 내용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매 5일마다 통장(統長)에게 보고한다.
시전(市廛)과 가점(街店)은 위의 예(例)에 구애받지 않고 관아에서 장교(將校)와 순라(巡邏)를 파견하여 치밀하게 더 살피고 염탐한다.
각 동(洞)의 군기(軍器)는 반드시 관정(官庭)에서 수납한다. 만일 군물(軍物)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비류(匪類)로 논죄(論罪)한다.
3사람 이상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은 바로 국전(國典)에서 금한 바이다. 이 이후부터 계(禊)를 치르거나 도박을 할 경우, 똑같이 모두 엄하게 금지한다. 만일 1가구라도 법을 저촉하면 5가(五家)에 동일한 죄를 적용한다.
집을 비워두고 돌아오지 않아서 영영 종적(蹤迹)이 없는 자는 반드시 죄가 있는 자일 것이다. 그 집은 불을 지르지 말고, 해당 동(洞)에서 관(官)에 보고하고, 입지(立旨)를 받아 척매(斥賣)하여 폐해를 보충한다.
오가작통법이 한번 수립되면 사민(四民, 사·농·공·상 등 모든 백성) 모두 그 법을 적용받는다. 만약 유회(儒會)라고 일컫고 오가작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관(官)에 알리고 감영에 보고하여 경중(輕重)에 따라 형벌을 준다.
교비(敎匪, 동학농민군) 중에 깊숙이 물든 자가 스스로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혹시라도 연줄을 통해 청탁을 넣어 서울의 각영(各營) 및 순영(巡營), 각 지방관에게서 물금첩(勿禁帖)을 받아서 홀로 죄가 면제되었다면, 물금첩을 준 사람은 나머지 사람도 모두 면제해주지 않겠는가. 또 혹시라도 이 물금첩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하는 부적으 호부(護符)로 삼으면 지방관을 경시(輕視)하게 된다. 이 이후에는 유첩(有帖)·무첩(無帖)을 논할 것 없이 단지 오가작통법으로 시행하고, 통수(統首)·통장(統長)으로 하여금 엄히 더 관리 단속토록 한다.
근래 각 읍(邑)에서 용맹한 자를 소집하여 성(城)을 지키고, 각 동(洞)에서 군막을 설치하여 파수(把守)하니,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 경계 저 경계 자연히 관할(管轄)이 있으니, 오로지 각각 방어하고 지켜서 스스로 견고하게 도모해야 한다. 이웃 고을에서 청원(請援)하지 아니하면 무단으로 무리를 동원 하지 할 수 없다. 그 본토 땅에서는 별 폐단이 없지만 타지(他地)에서는 쉽게 일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