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의 규칙[五家統規]
1. 집집마다 문 위에 문패(門牌)를 걸어놓아야 한다.
문패 겉면에 패면(牌面)에 기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줄에는 모현(某縣) 모면(某面) 모동(某洞) 모호(某戶) [원호(原戶), 협호(夾戶), 세호(貰戶), 낭호(廊戶) 등은 그 명칭대로 적는다.]
둘째 줄에는 모인(某人)이라고 적는다.[조관(朝官)은 관호(官號)를 쓰고, 사인(士人)은 사인이라고 쓰며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민(農民), 공민(工民), 상민(商民)이라고 쓰고, 이역(吏役)은 이역이라고 쓴다. 재인(才人)과 피공(皮工)은 각기 그 명호대로 쓴다. 동몽(童蒙)과 조이[召史]는 각기 그 호칭을 쓴다.] 모성(某姓) 모명(某名)이라고 적는다.[조이[召史]는 모관(某貫) 모씨(某氏)라고 적는다.]
셋째 줄에는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남녀(男女), 노유(老幼), 노비(奴婢)를 적는다.
1. 5패(牌)를 1통(統)으로 한다.
동호(洞戶)의 수가 다섯 집 미만일 때, 또는 다섯 집중에서 세 집이나 네 집이 남을 때, 또는 여섯 집이나 일곱 집일 때에는 수량대로 통으로 구성한다.
1. 매 통에는 한 명의 통수(統首)를 내어 통 안의 일들을 주관한다.
다섯 집 가운데 근실하고 글자를 아는 사람 1인을 골라 통수(統首)로 삼고 통내의 사찰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각 가(家)의 남정(男丁)의 현재 및 출타 인원수를 우선 상세히 기록한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집들을 순시한다. 모가(某家)의 인원은 적다. 모인(某人)이 모처(某處)에 가서 모사(某事)를 처리하고 모일(某日)에 돌아왔다. 모가(某家)의 인원은 많다. 모인은 성명이 아무개인데 모처에서 와서 모사(某事)를 처리했다. 열심히 조사하여 즉시 (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각 가(家)에 지시하여 만일 종적이 수상하거나 죄를 짓고 도망친 자나 몰래 숨은 자가 있다면 즉시 관에 보고하게 하며, 혹 은폐한 일이 드러날 때에는 다섯 집이 모두 같은 죄를 받게 한다. 우
1. 통내(統內)에 이사를 왔거나 우연히 들어온 사람들어와 임시로 머무누는 사람은 모두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모지(某地)에서 모지(某地)로 이사를 온 자의 경우 관에 고하여 첩(帖)을 받고 해당 통수(統首)에게 이를 보낸다. 통수는 이를 근거로 관에 보고하여 비로소 머물러 살도록 허락한다.
1. 패(牌)의 호칭은 서로 뒤섞여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명호(名號)는 정밀하고 사실대로 해야 하며, 식솔들도 자세히 적어야 한다. 만약 농민을 상민으로 적거나, 상민을 농민으로 적거나, 많은 것을 적다고 하거나, 적은 것을 많다고 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수(統首)가 사실대로 관에 보고하여 엄히 징계하고 호칭을 바로잡는다. 만약 이를 숨기고 관에 고하지 않는다면 해당 통수도 같은 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