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수(水原郡守) 서형순(徐珩淳)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비류 한성재(韓聖在)와 서상운(徐相云)을 바로 문초한 일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결 내용에, “다시 엄밀히 조사하여 정보를 얻으라”고 분부하였으므로, 위의 두 사람놈을 함께 잡아다가 엄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한성재는 이전의 문초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미 진술한 대로, 강제로 김내현(金鼐鉉)의 접(接)으로 들어갔다가 곧 동도(東道)를 배반하였고 지금은 붙잡혀 여러 차례 바로 문초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니 참으로 황송한 일입니다. 서상운은 처음의 문초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미 진술한 것처럼, 목천(木川)의 접(接)으로 강제로 들어갔다가 이내 귀화하여 일개 고공(雇工)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놈은 비류에 물들어 편입되어 난당(亂黨)에 부화뇌동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지어(池魚)의 재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방으로 피신하여 이처럼 여러 차례 문초를 받았으니 달리 다시 이를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하신 대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제(題):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말라고 하였으니, 단단히 타이른 다음에 풀어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