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병사(忠淸兵使) 이장회(李長會)가 보고하는 일입니다. 지금 도착한 위무사(慰撫使)의 관문 내용에, “향용(鄕勇, 民兵)을 모을 때 접대할 식량과 잡비는 어디에서 변통하며, 이미 모인 민병이 많든 적든 마땅히 관군을 도와 비류를 토벌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미 토벌이 끝난 곳에서 오히려 소요가 있다고 들으니들리니 해괴한 일이다. 이미 경내에 있으니 반드시 그곳의 병영 및 읍과 상의한 뒤에 함께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난을 겪은 뒤에 백성들을 위무하는 것이 곧 조정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휼하는 뜻이다. 어지럽힌 자는 마을동중(洞中)에서 붙잡아 올리고, 평안하게 한 자는 어루만지고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일이 지금 무엇보다도 서둘러 해야 할 일이니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다. 이런 뜻으로 각 읍에 관문을 보내어 각별히 단속하여 귀화한 백성들이 다시는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자리를 잡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지금 이 시기에 위무하고 토벌하는 절차를 특별히 상세하게 살핀 후에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소모관과 참모관이 토벌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미 토벌이 끝난 곳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서 온 경내에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전의현(全義縣)의 참모관이 난류(亂類)를 많이 내보내어 밤을 틈타서 본영(本營)의 비장 김진하(金鎭夏) 집과 마을을 동중(洞中)으로 토벌한다고 와서 안방으로 들이닥쳐 마을동중의 남녀 4, 5인을 잡아갔으므로 관문을 보내 사실을 조사하였더니 그 집 사환(使喚)인 박주문(朴周文)이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주(淸州) 서면(西面)의 사인 이성백(李成白) 집에도 소모관이라고 하는 자가 토벌한다고 와서는 돈 1천 냥과 소 2마리를 내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여 그 위협에 못 이겨 날짜를 정하여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숨어 있던 교졸이 그 놈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대부분 달아났고 한 놈만 붙잡았습니다. 사실을 조사하였더니 청주 수신면(修身面) 증자동(曾子洞)에 사는 이계승(李啓承)으로, 목천의 소모소의 별군관이 부리던 자였습니다. 또한 영하(營下)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서 야간에 못된 짓거리를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또한 목천 소모관의 하인이었습니다. 허다하게 백성을 침학하고 민정(民情)이 크게 어지러워지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급히 보고합니다. 설령 공적인 문서[公蹟]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읍(營邑)에 와서 보여주고 함께 구제하는 일을 상의해야 사리가 마땅하거늘 이미 토벌이 끝난 곳에서 마구 돌아다니며 재물을 빼앗고침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형을 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題): 지금 막 관리를 파견하여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였다. 보고한 여러 놈들은 아울러 붙잡아 옥에 가두고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