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죽현감(陰竹縣監) 김종원(金鍾遠)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소모관 지평현감이 보낸 공문에, “군령을 대점고(大點考)하는 날짜가 이 달 초 10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공문에 의거하여 경내의 포군은 해당 교졸이 대동하여 모두 보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현은 본래 산골이 아니어서 이른바 관포(官砲)가 불과 10개이기 때문에 이처럼 어지러운 시기에는 매우 귀중한 창고를 밤을 새워 지키고 있으므로 (포군을) 보내는 일을 의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만일 민간에서 불러 모으려고 한다면, 아직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때여서 일을 그르쳐 반드시 지장이 있게 될 것이니 참으로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제(題): 읍의 규모형세가 이미 이와 같으니 내버려그대로 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