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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갑오군정실기 甲午軍政實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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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현감 맹영재가 보고함

지평현감(砥平縣監) 맹영재(孟英在)가 보고하는 일입니다. 이천(利川)에 사는 전 도사(都事) 이학재(李學宰)가 제출한 원정(原情)이 도착하였는데, 그에 대한 제사(題辭)의 내용에, “이천부 남면에 사는 이종대(李鍾大)의 몸신병을 붙잡아 엄히 조사하여 직초(直招)를 받아라.”라고 하였으므로, 추고(推考)를 하기 위하여 갑오년 12월 초 2일에 생포한 죄인 이종대(李鍾大)에게 제지(題旨)의 뜻으로 문초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자식이 동도(東道) 접사(接司)라고 일컬으면서 평민의 재산을에게 강제로 빼앗았고, 또한 하찮은 상민으로 양반의 집에 쳐들어가 백주에 칼을 휘두르고 노인과 어린이들을 마구 때리고 여러 고을에서 소요를 일으켰으니 통탄스럽고 악독할 뿐만 아니라, 모두 관련 법률을 저촉한 것이니 숨김없이 직초를 받아내고자바른데로 말하여라는 뜻으로 엄한 형벌로 추문(推問)하겠다.” 이에 대하여 (이종대가) 아뢴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도사(李都事)에게 죄를 지은 것은 지난 기축년의 일로, 저의 집을 도사 댁에서 사들이고 싶다고 하여 값을 8백 냥으로 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양반의 집에 쳐들어 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식이 동학에 들어간 일로 인하여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나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 동도를 배반하였습니다. 심지어 백주에 칼을 휘두르고 노인과 어린이들을 마구 때리고 여러 고을에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애매한 말이니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죄인 이종대를 엄중히 조사하여 공초를 받은 뒤에 풀어주겠습니다.

제(題): 도착했다. 이미 직초를 받았으니 회제(回題)를 기다려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제 빨리 풀어주는 것은 비록 사체를 손상시키는 것이지만 어찌 반드시 가혹하게 다룰 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주석
직초(直招) 바른대로 자신의 죄상을 자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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