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천현감(木川縣監) 정기봉(鄭基鳳)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이 달 29일에 도착한 전령에, “백성들이 올린 소장을 연이어 살펴보니, 민곡(民穀)을 (관에서) 잡아두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이며, 소장을 올린 백성들에게 형(刑)을 집행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이같은 정황에 대해서는 차라리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기전소모관(畿甸召募官)은 감하(減下)하고 전령은 환수하여 올려 보내라. 수리향(首吏鄕)은 밤을 새워 올려 보내 군율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므로, 좌수(座首) 강석만(姜錫萬)과 수리(首吏) 안익모(安益謨)를 영지(令旨)에 따라 밤을 새워 올려 보내며, 기전소모관의 영지는 다시 봉하여 올려 보내겠습니다. 사또께서 이를 참작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
제(題): 조사하고 심문한 뒤에 지난 일을 징계하고 다가올 일을 격려하는 뜻으로 아전과 향임을 특별히 풀어주어라. 별도로 전령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