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현령(振威縣令) 조문규(趙文奎)가 보고하는 일입니다. 지금 도착한 소모관의 공문 내용에, “본관(本官)은 경기지역과 근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군령의 대점고(大點考)를 다음 달 초 10일로 정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귀현의 포군도 해당 교리와 함께 시일에 맞추어서 이곳 진영으로 보내어 점고를 설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으므로, 마땅히 공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본 현은 본디 연안로에 있는 쇠잔한 지역으로 처음에는 관포군(官砲軍)과 사포군(私砲軍)이 전혀 없었으며, 접응(接應)하는 일도 소모(召募)를 통해만들어 내지 못하여 여러 번 군부대를 겪었고, 따라서군부대가 지나감에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으니 갑자기 백성들을 모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일일이 보고하오니 헤아려서 처분하여 주십시오.
제(題): 시행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