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선봉 이규태, 우선봉 이두황, 호연초토사 이승우, 호남초토사 민종렬, 소모사 장성부사 이병훈, 여산부사 유제관, 진잠현감 이세경, 창원부사 이종서, 거창부사 정관섭, 강릉부사 이회원, 고부군수 윤병, 연안부사 이계하, 전 승지 정의묵·조시영, 소모관 지평현감 맹영재, 목천현감 정기봉, 천안군수 김병숙, 전동석, 정준시, 백낙중, 참모관 박봉양에게 전령함
살리려는 도리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하지만 혹독하지 않다. 법을 어지럽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관대한 일이지만 곧 반드시 흐트러지게 된다. 대숙(大叔)이 관대하게 하였으나, 정(鄭)의 도둑들은 그치지 않았다. 공명이 오히려 엄하게 하였어도 촉(蜀)의 백성들은 편안해하였다. 이 어찌 위엄을 부리고 돌보지 않은 것이라 하겠는가? 대개 때에 맞는 조처가 다르기 때문이니, 죄가 있어도 벌을 주지 않으면 무고한 자를 보존하지 못한다. 이미 거리낌 없이 행한 뒤라 악을 징계하고 다시 소란을 피우기 전에 해를 제거하여, 그 뿌리를 베고 뽑아서 남김이 없는 다음에야 어질고 착한 것을 권할 수 있으며, 평온하게 다스려지는 것을 기약할 수 있다. 바야흐로 비도들의 경보가 조금 잦아들었으나, 재앙의 조짐이 쥐처럼 스며들어 숨은 것이다. 병에 걸린 종기에 비유하면 겉으로는 봉합되었으나 안으로는 깊어져서, 잘못된 것을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 장차 회복하는 것은 어찌할 것인가? 무릇 기강(紀綱)과 관련된 범죄이니, 극도로 흉측하고 패악한 자는 모두 일일이 쳐 죽여 후환을 영원히 막으라. 혹시라도 함부로 횡포를 부려 죄가 없는 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으면, 군율이 이보다 엄한 것이 없으니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다.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경계하고 근심하는 듯이 마음을 다하여 살펴서 거행하라.
1894년 12월 초9일 (인) 양호도순무사 (화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