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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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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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아문이 공문에 회신함
간단히 회답합니다. 보내주신 공문을 잘 받았습니다. 신정엽(申禎燁)을 회심(會審, 여럿이 모여 심문함)하는 일은 일본 영사가 아직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기에, 이런 뜻으로 귀 영의 도순무사에 보고 드리오니 다시 수일간 기다려 주시길 삼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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