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천현감(木川縣監) 정기봉(鄭基鳳)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이 달 14일에 도착한 양호도순무사의 전령과 후록(後錄)의 내용에, 죄가 있어서 사로잡은 평민들을 편안히 보호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단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루만지고 편안케 하는 것이며, 비류의 장물을 적몰하는 일은 악한의 우두머리[元惡]를 제거하고 죽일 자를 잡아들이는 것 외에는 재산을 적몰할 수 없게 하며, 보상(褓商)과 부상(負商)보부상(袱負商)은 보당통신(步塘通信) 외에는 무리들을 모으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 뜻을 경내에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제(題):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