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사 이명상(李明翔)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아산(牙山)의 둔포(屯浦)에 사는 이상준(李相俊)의 집에서 최일환(崔日煥)이 정낙운(鄭洛雲)의 돈 2천냥을 맡겨두었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준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준은 본래 그곳 동네의 접주(接主)로 최군관(崔軍官)에게 부화뇌동하여붙어 정가가 납부해야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곳 현에 주선을 하였지만 본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고한 정가가 2천 냥의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는 사실 법을 설치한 취지가 아니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題): 사실을 조사한 뒤에 본 주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일의 형편을 급히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