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군수 김병숙(金炳塾)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지금 받은 온양군수(溫陽郡守)의 공문 내용에, “폐저희 읍(弊邑)의 수형리(首刑吏) 정제권(鄭濟權)이 통을 만드는 것[作統]을 지시하기 위하여 남하면(南下面)으로 가는 길에 나섰다가 수상한 자 2두놈을 붙잡았는데, 다름 아니라 잡았다가 놓친 정정이(鄭正已)와 정정용(鄭正用)이기에 압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두놈은 본 읍의 무기를 빼앗아 간 우두머리들이며, 전각(殿閣)에 손을 대었고 관장(官長)에 총을 쏜 놈들인데, 이번에 우리 온양의 아전이 힘껏 붙잡았으니 참으로 가상한 일입니다. 동 정제권은 특별히 포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군은 4명에게 차등을 두어 특별히 당오전 2백냥을 내어 시상하였으며, 정정이와 정정용은 기강(紀綱)을 범하였으니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자거리에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 정정이는 효수하여 사람들을 경계하고, 정정용은 본부 군의 감옥에 갇혀 있는 비괴 김중칠(金仲七)과 함께 처형하였습니다.
제(題): 일이 안정된 뒤에 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