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현감(洪川縣監) 서학창(徐學淐)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이 달 11일에 도착한 전령의 내용에, “근래 민가가 적몰되는 폐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비괴를 죽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재산을 적몰하는 것은 또한 무슨 연유인가? 듣기에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우선 수리향(首吏鄕)을 목에 칼을 씌우고 엄중히 옥에 가두고, 이태범(李台範), 김우현(金友鉉)의 가산은 출발하기 전에 일일이 출급하여 그 일의 형편을 급히 보고하라. 본 현의 비도들의 소요가 다른 읍보다 더 심하니 이태범과 김우현으로 말하면 자기 집에서 개접(開接)하여 무뢰배들을 모아 사람들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돈과 곡식을 빼앗고 들판에 시체들이 늘어져 있고, 산은 온통 불바다이며, 주민들은 놀라 흩어져 아무도 남아 있지 않으니, 그 괴수를 위하여 어찌 그 법률을 없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들을 토벌함에 법으로 다스리고 그 가산을 적몰하여 무너진 민가를 구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가와 김가 2적두 도적(兩賊)의 곡물을 이미 구휼한 백성의 재산에 넣어주었으니 이제 와서 다시 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헤아려서 처분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수리향은 전령의 지시대로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제(題): 전령을 거행하는 일이 이처럼 허술한가. 옥에 가둔 이향(吏鄕)은 먼저 엄중히 곤장을 때리고 나서 옥에 가두고, 집물은 찾아서 내어준 뒤에 일의 형편을 보고하라. 신관(新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