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05-066
광서 20년(1894) 5월 11일 해시(亥時, 21~23시)
조선 주재 원세개에게 보냄
일본과 조선 사이의 갑신 후속 조약에서 비록 공사관에 병사와 무관을 두어 경비토록 했지만, 다음 해 천진조약에서 모두 철수토록 했고, 또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를 앞으로 만약 변란이 생겨 파병한다면, 변란을 평정한 후 즉각 철수해서 다시 병사를 남기지 않기로 하였으니, 반드시 약정에 따라 동시에 철병해야 한다. 오오토리가 만약 반드시 병사를 남겨 공사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기꺼이 항구로 옮겨 주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도 참작해서 약간 명을 남겨 응당 어디에 주둔시켜야 할 것인지, 너는 모름지기 조사해서 전약(前約)에 따라 오오토리와 협의한 뒤 다시 지시를 청하도록 하라. 이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