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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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11월 초7일 봉계
하양 현감(河陽縣監) 이교영(李敎英)의 정장(呈狀)에,
“제가 평소에 담벽증(痰癖症)을 앓았는데 지금 다시 도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무를 살필 수가 없으니 장문(狀聞)하여 변통(變通)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현감의 병세가 이미 이와 같이 깊어 위중하니 억지로 직임을 살피게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파출(罷黜)하였습니다. 그 대임자를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각별히 골라 임명하여 속히 서둘러 내려보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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