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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갑오년 11월 11일 봉계

이번에 도착한 우병사(右兵使) 이항의(李恒儀)의 등보(謄報)에,

“동도들의 환란에 대해 말하자면, 신(臣)이 부임한 뒤로 교졸(校卒)과 포수(砲手)를 조발(調發)하였고, 또한 각 읍(邑)과 진(鎭)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패거리를 모아 설치는 자들은 일체 모두 철저하게 소탕하여 잡아들이고,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따른 자들은 연이어 해산하도록 포유(布諭)하였습니다. 교졸 중에 사학(邪學)에 물든 놈은 어리석은 백성이 투신(投身)한 것과 똑같은 죄로 처리할 수 없는데, 지난 9월 일 신이 부임하기 전, 동도들이 영주(營州, 병영과 진주목)에 난입했을 때 신이 관할하는 병영의 군교(軍校) 류효순(柳孝淳)은 1천여 명의 무리를 끼고서 성(城) 밑에 도열하였고 군뢰(軍牢) 김득현(金得賢)은 수백 명의 패거리를 불러 모아 인가(人家)에서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취를 논하면 중대하고 중대하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그들의 죄를 따져 보면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에 관계됩니다. 정절(情節)을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잠시도 살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월 27일 유시(酉時, 17~19시)쯤에 신의 병영의 성 북문 밖 저자의 큰 거리에서 위에 말한 죄인 류효순과 김득현을 법에 따라 결안(結案)을 받아 낸 뒤 군졸과 백성을 대대적으로 모아 놓고 효수하여 대중을 경책하였으며 공초(供招)를 받아 만든 책자는 수정(修正)하여 의정부에 올려보냈습니다. 각처에서 궤멸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바야흐로 전라도 광양(光陽) 등지에 모여 있으므로 영(營)・진(鎭)・읍(邑)의 군교와 포수를 신칙하고 조발(調發)하여 하동(河東)의 요해처 입구를 수어(守禦)하고 기미에 응하여 소탕해서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장계(狀啓)하도록 등보(謄報)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토포사(討捕使) 대구 판관(大邱判官) 지석영(池錫永)의 첩정에,

“비류를 토벌하여 체포한 연유와 우리 군병들이 차례로 환군(還軍)한 상황을 이제 막 치보하였거니와, 일병은 창원(昌原)의 마산포(馬山浦)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釜山港)으로 돌아가 정박하였고 통영(統營)의 포군(砲軍)은 해영(該營)으로 돌려보냈고 판관은 통영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에 정박하여 일병을 위로(慰勞)한 뒤 10일에 대구부(大邱府)의 임소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첩정의 내용입니다.

하동 등지는 곧 영남과 호남이 교차하는 경계인만큼 비류들의 모이고 흩어짐이 일정하지 않아 정형(情形)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비하고 방어하며 토벌하고 체포하는 일들을 한층 더 단속(團束)하라는 뜻으로 계속하여 우병사와 부근의 각 읍진에 신칙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치계합니다.

주석
결안(結案) 죄인에 대한 심문의 최종 단계에서 작성되는 문서로, 죄인의 신원을 나타내는 근각(根脚)과 자백했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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