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부(密陽府)에서 일어난 백성의 소요 사태와 관련하여 읍민(邑民)이 소란을 일으킨 단서와 일인(日人)이 총을 쏜 이유를 차례로 등문(登聞)할 계획이라는 연유를 전에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장수 찰방(長水察訪) 유한익(劉漢翼)을 사관(查官)으로 차정(差定)하여 밀양부에 급히 달려가 철저하게 캐묻고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에 도착한 사관 장수 찰방 유한익의 첩정에,
“제가 관문이 도착한 당일로 길을 나서 속히 밀양부에 달려가니 각 면(面)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호소하기를, ‘읍리(邑吏) 윤희갑(尹熺甲)・이의상(李宜相) 등이 일본군을 사주하여 총을 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9명이나 목숨을 잃었으니 몹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바라건대 명확하게 조사하여 분함을 씻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同) 윤희갑・이의상과 향민(鄕民)의 장두(狀頭)인 손용옥(孫容玉)・장상곤(蔣相坤)・조동환(曺東煥) 등을 모두 잡아오게 하였더니 윤희갑・이의상・손용옥・장상곤 4명은 모두 도주하여 달아나고 단지 조동환 혼자만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란이 일어난 전말과 총을 쏜 곡절을 캐물었더니 그의 진술에,
‘올해 8월 일에 향민(鄕民) 등이 고을의 폐단 30여 조목을 벌여 적어 관아에 올려서 바로잡거나 혁파하였는데, 그 가운데 고질적인 폐단이 곧 목양모(牧羊牟)에 관한 일입니다. 이른바 목양모라는 명색은, 계미년(1883, 고종20)에 암행어사가 밀양부에 들어왔을 때 사징전(査徵錢, 조사하여 징수하는 돈) 4,200냥과 1년 이자를 합친 5,707냥 5전에 대해 내무부(內務府)에 속공(屬公)할 돈으로 장차 추봉(推捧)하려고 하니, 7,500냥을 다시 출전(出錢)하여 돈을 합쳐 1만 3,207냥 5전을 만들어 민간에 4푼의 이자로 놓을 수 있다 하여 해마다 이자조[利條] 중에서 돈 5냥과 두모(頭牟) 1석씩 거두어 온 것으로 3년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백성의 병폐 가운데 가장 심하였으나 본관(本官)에게서 감면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 20일 뒤에 마포(馬浦)의 전운소(轉運所)에 가서 호소하였으나 허락하는 제사(題辭)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헛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향민 등은 이런 연유로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9월 11일에 본읍의 퇴리(退吏)인 이의상과 윤희갑이 윤희갑의 집 뒤에 있는 전운소의 행하처(行下處)에 왔는데, 목양모 본전 7,500냥 중에 5,000냥을 감급(減給)한다는 관문이 있었으나 나머지 액수는 아직 귀정(歸正)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삼십 명의 민인(民人)들이 전운소의 행하처에 가서 호소하였으나 문을 닫아걸고 쫓아내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소하지 못하고 물러나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전운행(轉運行)이 본읍에 관문을 보내 장두(狀頭) 3인을 수색하여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손용옥은 미리 낌새를 알아채 도주하였는데 장상곤과 저는 붙잡혀 수감되었습니다.
먼저 붙잡힌 장상곤을 마포로 옮겨 수감시키려 할 때 중도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본읍의 옥에 수감하였습니다. 14일에 남천(南川)에서부터 많은 백성들의 집회가 있자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한편으로는 성(城)안에 모아 놓고 뒤쪽에 불을 지르고 한편으로는 군병(軍兵)을 풀어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본부(本府)에 정소(呈訴)하였더니 장상곤과 저를 함께 석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상곤과 함께 백성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갖가지 방법으로 효유(曉諭)하여 그대로 1사(舍, 30리)쯤 되는 곳으로 물러났는데, 몇 시간 끼니를 거른 백성 중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많아 시내를 건너 단장(丹場)의 시장으로 가려고 다리를 건너다가 채 절반도 건너지 않았을 때 일본 군사 4, 5인이 앞길을 가로막으며 말하기를, 「만일 원통함을 호소할 일이 있거든 3, 4인만 다리를 건너 라.」 하자, 수효가 많은 백성들이 앞뒤에서 서로 밀치고 다리가 비좁아 몸을 돌려 피할 길이 없어서 한꺼번에 서로 껴안다시피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일인들이 혹은 남천의 판교(板橋) 위에 서 있거나 혹은 어선(漁船) 안에 서 있으면서 서로 총을 발사하니,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5인, 다친 자가 23인, 추후에 죽은 자가 또 4인이었습니다. 인명이 원통하게 죽은 뒤에 시친(屍親)의 원망이 갑절이나 가슴속에 가득 차 윤희갑과 이의상을 간리(奸吏)의 우두머리로 여기고 먼저 두 퇴리(退吏)의 집을 불태웠고 계속하여 전(前) 이방(吏房) 윤희필(尹熺珌)의 집을 불태웠으며 또 이방 김규연(金奎淵)의 집을 허물었습니다. 윤희필과 윤희익(尹熺翼) 형제는 동헌(東軒)의 협방(夾房)에 숨어 있다가 많은 백성들에게 마구 두들겨 맞았고, 외촌(外村)에 있는 이의상・윤희갑・윤희필 세 아전[吏]의 집은 추후에 불에 탔고 전운행의 소실(小室)이 사는 집 또한 훼손되고 부서졌습니다. 귀남(歸南)에 사는 이경원(李景元)은 곧 전운행의 외가쪽 6촌(寸)인데 7년간 공전(公錢)을 상납하지 않은 일 때문에 또한 그의 집도 불태워졌습니다. 목양모 본전 중에 남아 있는 2,500냥을 전부 감급해 달라는 뜻으로 전운행이 추후에 본부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9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주민들이 다친 것은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수교(首校) 박영한(朴永漢)의 진술에,
‘저는 수교를 수행한 지 겨우 한 달이 되었는데, 민요(民擾)의 사단(事端)이 목양모를 수봉(收捧)하는 폐단에서 연유하여 일본 군대가 총을 쏘았을 때까지는 막료(幕僚)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관가(官家)에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 참간(參看)하지 못하였습니다. 윤희필과 윤희익 두 아전이 두들겨 맞을 때에는 과연 참간하였으니, 윤희필과 윤희익이 변란을 틈타 달아나 피하는 길에 교동(校洞)의 나무꾼들에게 쫓기어 동헌의 협방에 뛰어들어 숨자 주민들이 뒤져서 붙잡은 다음에 윤희필과 윤희익을 무수히 구타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뒤에 그 처와 자식이 떠메고 갈 때에 이방 김규연을 주민들이 윤희갑과 이의상의 수종(隨從)이라 여겨 또한 그의 집을 부술 때 일본 군사 서너 명이 와서 막았기에 다 부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도피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졸(校卒)을 나누어 보내 비밀리에 엿보아 샅샅이 찾게 하였으나 시일만 허비하고 붙잡아 조사할 길이 없었습니다.
총을 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일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육군(陸軍) 조장(曺長) 삼포일(三浦一)과 담판(談辦)하였더니, 일군(日軍)들의 말이 ‘그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旗)를 휘날리며 들어오기에 처음에는 민요(民擾)로 의심하였다가 다시 동도로 의심하였다. 저들이 만약 부(府)에 들어오면 변란이 반드시 안에서 발생하여 그 피해가 또한 우리에게 미칠 것이기에 시내를 건너는 것을 막았는데 무리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공포를 쏘아 위협을 보였는데 시위 군중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서둘러 오기에 부득이 다시 실탄을 발사하여 살상하게 되었다.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지만 실정은 도리어 참혹하고 측은하다.’고 하였습니다. 윤희갑과 이의상 두 아전이 사주하여 총을 쏘게 했다는 말은 비록 담판한 말 속에 없었으나 시척(屍隻)의 호소가 계속 몰려드는 상황에 윤희갑과 이의상이 도피 중이어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목양모전(牧羊牟錢)은 전운행이 앞서 본전 5,000냥을 감해 주었고 추후에 감해 줄 돈이 2,500냥인 것과 올해의 모조(牟條)를 아직 수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공문이 분명히 있고 그 밖의 여러 폐막은 읍에서 이미 조사하여 바로잡았습니다. 민폐(民弊)는 비록 이미 바로잡고 혁파하였으나 조사하는 일이 문안(文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니 거행함에 있어 송구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첩정의 내용입니다.
대체로 이번 밀양부 백성을 조사하는 일은, 애당초 향회(鄕會)는 전적으로 조목별로 벌여 적은 폐단을 조사하여 바로잡는 데에 연유하였고 곧이어 물러나 흩어졌으니, 읍의 결정이 편리하고 마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목양모의 고질적인 폐막은 관령(官令)이 마음대로 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포(馬浦)로 달려가 호소하여 마침내 감면을 허락한다는 전운소의 감결(甘結)을 받아냈습니다. 설령 아직 바로잡지 못한 단서가 있을지라도 평화적으로 조용하게 정소(呈訴)하여 시비를 분변하는 방도가 없지 않은데, 어째서 총무관(總務官)이 부(府)에 들어온 뒤에 떼를 지어 강을 건너는 일이 있게 된 것인지, 그 속사정을 자세히 따져 보면 비록 원통함을 호소하려는 것에서 나왔으나 광경(光景)을 갑자기 보면 몹시 놀랍고 괴이합니다. 때마침 밀양부에 주둔한 일본 군대가 침범한 고을 민중을 탐문하기 위해 한번 공포를 쏜 것은 그들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먼 지역의 습속이 매우 어리석어 느닷없는 총소리에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앞다투어 서둘러 나아가 일을 낼 것처럼 하더니 끝내 실탄을 맞고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혹하고 측은한 이 사변(事變)은 스스로 취(取)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허락 없이 마구 들어간 거조가 결국 가옥(家屋)을 연거푸 불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향민(鄕民)의 장두(狀頭)인 손용옥・장상곤과 읍리(邑吏)인 윤희갑・이의상 등을 모두 붙잡아 조사하고 대질(對質)한 뒤라야 상세히 조사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용옥이 추후에 붙잡혀 경주진(慶州鎭)에 수감되었는데 진술한 내용이 조동환과 다름없이 똑같았고 장상곤, 윤희갑, 이의상 등은 여러 갈래로 포졸을 풀었으나 법망(法網)을 빠져나가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릇 죄수를 조사하여 아뢰는 것은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해 달라고 청해야 되는데, 문초(問招)해야 할 각각의 사람들을 한 달이 지나도록 체포하지 못하였고 붙잡힌 두 사람이 진술한 단초(單招)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감되어 있는 손용옥과 조동환을 신의 감영에서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경중(輕重)을 나누어서 감처(勘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망 중에 있는 놈들은 뒤를 밟아 탐색하여 기어코 잡아내도록 계속 신칙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일이 문안(文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장계를 올리는 일이 자연히 지체되었으니, 신은 송구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