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막 도착한 언양 현감(彦陽縣監) 정긍조(鄭肯朝)의 첩정에,
“본인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서 을미년 정월 11일 정사(政事)에서 본직에 제수되어 2월 5일에 하직 인사를 하고 동월 23일에 임지에 도착해야 하는데, 중도에 병을 얻어 길을 재촉할 수 없었으므로 이렇게 날짜가 지체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첩정의 내용입니다.
이는 무단으로 날짜를 보내 버린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 노정(路程)을 계산하면 더디고 느렸음을 면하지 못하겠기에 이에 사유를 갖춰 첩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