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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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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갑오년 12월 22일 별보

첩보하는 일입니다. 막 도착한 진주 목사(晉州牧使) 허철(許$철)의 첩정에,

“본읍이 사옹원(司饔院)에 상납하는 백토(白土)가 80석인데, 굴역가미(掘役價米) 40석, 선가미(船價米) 37석 5두, 축부토(築釜土)의 선가미 4석 10두, 법근토(法斤土)의 선가미 3석 7두 5승, 구목회(仇木灰)의 대미(代米) 11석으로, 이 쌀을 합하면 모두 96석 7두 5승입니다. 전에는 조선(漕船)에 첨재(添載)하여 아무런 폐단이 없이 상납하였는데, 한번 윤선(輪船)에 적재한 뒤부터는 상항(上項)의 흙과 쌀을 운반할 배를 빌려 상납하는 데 드는 소요 경비가 많아졌으며 서울에서 쓰는 정비(情費)가 매년 증가하여 읍의 폐해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혁하는 때를 당하여 갖가지 미목(米木, 쌀과 무명)을 대전(代錢)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니, 사옹원에 상납하는 흙과 쌀도 대전하여 상납하라는 뜻으로 특별히 전달하여 보고해서 변통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첩정의 내용입니다.

세선(稅船)으로 상납할 때에는 편리함을 따라 첨재하여 백성들이 폐단을 몰랐는데, 윤선에 적재한 뒤로 배를 빌려 항해하는 데 드는 소요 경비가 많아지는 것은 형세상 면할 수 없는 문제라 지금 이 읍의 보고에서 대전할 수 있도록 청한 것은 혹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상납제도를 개혁하는 때를 당하여 민읍(民邑)과 관계되는 모든 폐단을 마땅히 변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첩보하니, 상항의 진주목에서 상납하는 백토 80석과 쌀 96석 7두 5승을 특별히 대전하여 상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작하여 제하(題下, 제사(題辭)를 하달함)하소서.

사옹원

주석
굴역가미(掘役價米) 흙을 파내는 일의 품삯으로 들어가는 쌀이다.
선가미(船價米) 배삯으로 들어가는 쌀이다.
대미(代米) 공물 대신에 바치는 쌀이다.
조선(漕船) 조운선(漕運船)으로,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선박이다.
정비(情費) 구실을 바칠 때에 비공식으로 이원(吏員)에게 주는 잡비이다.
대전(代錢) 공물 대신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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