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영일현(迎日縣)의 염태세(鹽駄稅)와 백일세(百一稅)를 모두 혁파하라는 아문의 관문을 받고 해당 현에 감결(甘結, 공문서의 일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일세는 남영(南營)의 병료(兵料)입니다. 병료의 부족한 액수가 본래 적지 않은데 백일세마저 줄어들게 되었으니 변통하여 채울 방도를 잘 헤아려 합당하게 해서 차차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염태세의 경우는 바로 안동(安東)과 성주(星州)의 관왕묘(關王廟) 수라(水刺)를 위한 자금입니다. 염태세의 납부를 이미 혁파하였으나 더없이 중한 수라를 졸지에 정폐(停廢)하는 것은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첩보합니다. 그 수라 비용인 안동 조 350냥과 성주 조 350냥을 각각 해당 읍의 공전(公錢) 중에서 떼어 예전과 같이 수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탁지아문(度支衙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