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본도 각 읍의 결가(結價)를 30냥, 25냥, 20냥으로 3등급으로 나누어 마련하라는 관칙(關飭)과 전칙(電飭, 전보로 알린 제칙(題飭))으로 알린 제칙(題飭)을 받았는데, 각 읍이 전에 사용한 결가는 4등급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편을 논하여 이미 우러러 보고하였거니와 상납미가(上納米價)를 지금 이미 확정하였고 신세(新稅)를 재촉하는 일도 시급하므로 삼가 관사(關辭)에 따라 산간 고을과 연해 고을을 구별하여 각각 그 읍에 매 결당 결가의 수효를 정해 관문을 보내서 조운(漕運)하는 20개 고을과 물가에 위치한 17개 고을은 똑같이 30냥으로 시행하고 산군(山郡) 중에 13개 고을은 25냥으로 시행하고 그 나머지 9개 고을과 영저(嶺底) 14개 고을은 20냥으로 시행하도록 전후의 관사와 전칙(電飭)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베껴 써서 일일이 알려 주어 민간에 효칙(曉飭)하고 각별히 항례(恒例)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산군으로 말하자면, 결가가 혹은 높고 혹은 낮아 균등하지 못한 듯하나 한 도 전체를 들어 3등급으로 구별한 것은 특별히 예전과 지금을 참작하여 각기 그 마땅함에 맞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지역이 엇갈려 뒤섞인 고을이라도 과거의 사례를 물어 각자 신식(新式)을 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영저 4개 고을과 산군 9개 고을에 대해 똑같이 정가(定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비록 등급을 나눈 것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그 실제를 따져 보면 모두 과거보다 가벼워졌으니, 민정(民情)의 흡족함을 보면 실질적인 혜택이 백성에게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저의 고을 가운데 8개 고을의 경우는 지난날의 결가가 모두 15냥 이내였는데 지난번 관문에서 단지 양(楊)・고(高) 2개 고을만으로 경중(輕重)과 고헐(高歇)을 비교하여 논하였으니, 어찌 ‘다시 줄여 달라[更減]’는 두 글자로 번거롭게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세(事勢)와 별계 117민정의 억지로 하기 어려운 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우러러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이 8개 고을의 결가가 유난히 가벼운 것은 요행(僥倖)히 예전에 해 오던 대로 따라서 그리된 것은 아닙니다. 토지가 척박하여 수확한 것이 대바구니나 수레에 차는 것도 보기가 드물고 협곡(峽谷)이 깊고 높아서 바람과 서리의 재해를 자주 입다 보니 해마다 흉년이 들어 거의 풍년이 없다시피 합니다. 작년 가을에 분류한 등급이 비록 초실(稍實)과 지차(之次)에 해당되었으나 농사짓기의 어려움과 백성들 생활의 궁핍함은 참으로 한 도(道) 가운데 가장 심한 곳입니다. 세미(稅米)를 5냥으로 시행하고 대동세(大同稅)를 돈과 무명[木]으로 절반씩 섞어 내게 하여 다른 고을에 비해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 준 것에서 조정이 특별히 걱정해 준 뜻을 크게 볼 수 있으니, 이야말로 『서경』 「우공(禹貢)」에서 그 부세(賦稅)를 9등분하고 토질에 맞게 공물(貢物)를 내게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상납한 액수를 말하더라도 부세를 통틀어 계산하면 1결당 상납한 것이 8~9냥에 불과하였고 고을의 공적인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5~6냥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원래 내던 쌀 1두에 8전을 내는 값으로 그 상납하는 액수를 계산하면 이미 지난날 1결의 결가를 넘게 되어 공용하는 읍비(邑費)는 형세상 백성에게 과중하게 거두어야 합니다. 조운(漕運)하는 다른 고을에 비해 비록 3분의 1을 줄여 준 것이지만 지난날에 비하면 도리어 6~7냥이 많아졌으니 명색은 3등급의 아래에 있으나 실제로는 유난히 무거운 역(役)이 되는 만큼 사세로 논하여 첫 번째 억지로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대체로 개혁하는 초기에 도내의 백성이 크게 바라는 심정으로, 전에 비해 한결 세금을 줄여 거듭 흉년을 당한 백성들을 위무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조령(鳥嶺) 이남 71주(州) 중에서 63개 고을은 과연 이미 전에 없는 혜택을 입어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함께 태평(太平)한 세상에 이르렀으나 오직 이 8개 고을의 백성들만 유독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내리는 은택에서 누락되어 마치 집안 가득 모두 모여 술을 마시는데 혼자 구석을 향해 탄식하는 격이니 실망하여 내지르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고 서울이고 지방이고 달려가 호소하는 폐단이 그칠 날이 없는 만큼 민정으로 참작하여 두 번째 억지로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처럼 억지로 하기 어려운 영을 억지로 따르게 할 방도가 실로 없습니다. 정공(正供)의 중요함은 다른 것과 매우 달라 참으로 감히 갑자기 줄여 달라고 청할 수가 없으나, 지금 합당함을 회복하는 방도로 옛날에 가볍게 거둔 정사를 따라 8개 고을의 대동미가(大同米價)를 특별히 반으로 감하여 매년 4전으로 시행하고, 아울러 전세미(田稅米), 삼수미(三手米), 포량미(砲糧米)를 1두(斗)당 8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전에 세미(稅米)의 대전(代錢)을 5냥으로 계산했던 때에 비해 1결에 내는 것이 오히려 1~2냥 증가하지만 또한 이 액수를 낮추어 달라고 번거롭게 요청할 수는 없으니, 특별히 이대로 하도록 해 주소서. 결가는 15냥을 항례(恒例)로 정하면 상납과 공용(公用) 조를 배분할 수 있을 듯하고, 나머지 액수는 저치(儲置)하는 규례를 항례로 정하면 또한 편의에 맞아 민정이 거의 원망하고 탄식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각 읍의 결역(結役)을 등급별로 나누어 마련하고 작성해서 성책하여 올려보내니, 참작하고 상의하여 처분해서 영구히 항식(恒式)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탁지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