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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을미년 1월

절(節). 이번에 도착한 탁지아문의 관문에,

“결정(結政)을 바로잡을 즈음에 들쭉날쭉할 요소가 없지 않으므로 이에 후록(後錄)하여 관문을 발송하니 상고(相考)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는 관문이었습니다.

후록에,

“1.각양의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은 내사(內司)・각궁(各宮)・각영(各營)・각사(各司)를 막론하고 유토결(有土結)은 모두 집총(集摠)을 올려 세금을 낸다. 1.각양의 복호(復戶)는 결전(結錢) 중에서 반수(半數)를 지불한다. 1.미가(米價)는 조읍(漕邑)의 경우 전세(田稅)・대동세(大同稅)・삼수미(三手米)・위미태(位米太)를 구분하지 말고 하납(下納)하는 명목에 대해 석수(石數)를 통틀어 계산하여 쌀 1두당 1냥으로 하고, 산군(山郡)의 경우 목(木, 무명)으로 바꾸어 내거나 포(布, 베)로 바꾸어 내지 말고 원래 내는 쌀로 값을 정하여 쌀 1두당 8전씩 마련하고, 서울과 지방의 응봉(應捧, 세입으로 받는 것)과 응하(應下, 경상지출)는 모두 이에 대비하여 시행한다. 1.결마다 변모작(邊耗作) 조까지 아울러 조수(漕水)하는 고을은 30냥으로 정가(定價)하고 산군(山郡)의 고을은 25냥으로 정가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응하 조를 제(除)하면 반드시 남은 액수가 있을 것이니 저치(儲置)하는 규례에 따라 수효를 지목하여 보고하고, 이외에는 분문(分文)도 추가로 거두지 말도록 하라.”

라는 관문과 후록이었습니다.

내사・각궁・각영・각사의 유토면세결을 일일이 연분안(年分案)에 집총을 올려 세금을 내도록 하였고, 각양의 복호는 결마다 결가를 반수로 시행하였으며, 세부(稅賦)의 미가(米價)와 군무아문을 지금 이미 확정하였으니 상납과 하납, 변전(邊錢) 조와 지방(支放) 조를 마땅히 구별해서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자(賑資, 진휼 물자)로 쓸 것과 변모(邊耗) 조를 구획하는 것이 모두 시급하여 갑오년 조의 결가를 경칙(京飭)에 따라 1결당 25냥씩 급히 독봉(督捧)해서 연달아 치보하도록 하였으며 감결(甘結)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각 면(面)・방(坊)・곡(曲)에 게시하여 붙이고 감결이 도착한 일시(日時)와 거행한 상황도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도(淸道), 영천(永川), 합천(陜川), 김산(金山), 경산(慶山), 하양(河陽), 언양(彦陽), 의흥(義興), 신녕(新寧), 삼가(三嘉), 자인(慈仁), 개령(開寧), 산청(山淸), 안의(安義), 진보(眞寶), 비안(比安)과 산군(山郡) 22개 고을 중에 12개 고을은 1결당 25냥입니다.

이 경우 진자(賑資)는 이미 정해진 액수가 있어서 구납(舊納)과 신결전(新結錢)을 막론하고 급히 독촉해 받아서 하루 안에 액수에 맞춰 봉류(封留)하도록 알려 주었습니다.

운운(云云). 분문도 추가로 거두지 말라는 관문과 후록의 내용이 있었기에, 새로 정한 결가 25냥은 본읍이 시행해 온 결가에 비교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다시 줄여서 정해 달라는 뜻으로 이미 해당 아문에 논보(論報)하였으니 회제를 기다려 결정하면 마땅히 다시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자로 쓸 것과 변모 조를 구획하는 것이 모두 시급하여 우선 1결당 20냥씩 급히 수봉(收捧)하고 수봉한 액수를 10일 간격으로 치보하게 하였으며, 내사・각궁・각영・각사의 유토면세결은 일일이 연분안에 집총을 올려 세금을 내도록 하였고, 각양의 복호는 결가를 참작하여 결정하기를 기다려 반수(半數)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감결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게시하여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운운.

거창(居昌), 함양(咸陽) 이상은 대동포(大同布) 읍이고, 의성(義城), 지례(知禮), 군위(軍威), 청송(靑松), 영양(英陽) 이상은 산군(山郡)이고, 상주(尙州), 함창(咸昌), 문경(聞慶) 이상은 영저(嶺底)의 읍입니다. 이 경우 진자(賑資)는 운운.

거창은 또한 이 경우 곡작전(穀作錢)을 이전대로 수봉하도록 전의 읍보(邑報)를 인하여 제송(題送)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미 수봉한 것이 있으면 1결당 20냥 안에서 계산하여 빼도록 하였습니다.

군위와 비안(比安)은 또한 이 경우 곡작전(穀作錢)을 1결당 4냥씩 수봉하도록 전의 읍보를 인하여 제송(題送)하였으니, 그 사이에 수봉한 것은 1결당 20냥 안에서 계산하여 빼도록 하였습니다.

운운(云云)은 관문 및 후록입니다. 추후에 도착한 탁지아문의 전칙(電飭)에 “영저(嶺底)와 산군(山郡)의 결가는 변모조(邊耗條)를 아울러 20냥으로 시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새로 정한 결가 20냥은 본읍이 시행해 온 결가에 비교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다시 더 줄여서 정해 달라는 뜻으로 이미 해당 아문에 논보(論報)하였는데, 진자로 쓸 것과 변모 조를 구획하는 것이 모두 시급하여 앞선 결가의 규례로 1결당 10냥씩 우선 급히 독봉하고 수봉한 수효를 10일 간격으로 치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수효는 해당 아문의 회제를 기다려 결정하면 상납과 하납, 변전(邊錢) 조와 지방(支放) 조를 마땅히 구별하여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사・각궁・각영・각사의 유토면세결은 일일이 연분안에 집총을 올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고, 각양의 복호는 결가를 참작하여 결정하기를 기다려 반수(半數)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감결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각 면・방・곡에 게시하여 붙이고 감결이 도착한 일시(日時)와 거행한 상황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동(安東), 순흥(順興), 예천(禮泉), 영천(榮川), 풍기(豐基), 용궁(龍宮), 봉화(奉化), 예안(禮安) 이상은 영저(嶺底)의 읍입니다. 이 경우 진자(賑資)는 운운.

고령(高靈)입니다.

본읍의 갑오년 조 군무아문을 1결당 30냥씩 수봉(收捧)하라고 막 감결을 발송하였는데 변모(邊耗) 조를 30냥 안에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이전의 보고에서 1결당 4냥을 먼저 수봉한 것은 원래의 결가에서 계산하여 빼 주어서 혹시라도 서로 어긋나거나 추가로 거두는 폐단이 없게 하였으며, 감결이 도착한 일시(日時)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도(淸道) 또한 이 경우 본읍의 작년 결가전(結價錢)이 비록 20냥 4전 4푼에 그쳤으나 1결당 본목(本木) 1필(疋) 22자[尺] 및 쌀 1두 7승 7홉[合]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지금 이 25냥의 결가는 오히려 줄여 정한 것이 되므로 이 점을 민간에 분명히 신칙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성(義城) 또한 이 경우 본읍의 작년 결가전이 비록 8냥 3전 4푼에 그쳤으나 1결당 본목 65자 및 쌀 1두 5홉 7석(夕)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지금 이 20냥의 결가는 오히려 줄여 정한 것이 되므로 이 점을 민간에 분명히 신칙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송(靑松)과 진보(眞寶)는 이 경우 금번의 이것은 -20냥과 25냥임- 곧 군포(軍布) 조와 결렴(結斂) 조를 제외한 원래 군무아문이므로 이 점을 민간에 알려 주도록 하였습니다.

주석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 유토면세란 토지의 관할권과 수조권(收租權)을 모두 소유한 것을 말하는데, 이 토지는 공전(公田)에 속한다. 즉 궁가(宮家) 및 각 관부에 떼어 준 국가 소유 토지로 면세 특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떼어 주는 토지로 무토면세전(無土免稅田)이 있는데, 이는 수조권만 소유한 것으로 사전(私田)에 속한다. 유토면세전과 마찬가지로 면세 특권이 있다. 폐단이 많아 전정(田政)의 문란을 초래하였으므로 1894년(고종31)에 와서야 제도의 개혁으로 수조권이 폐지되었는데, 여기 후록(後錄)이 그러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복호(復戶) 충신이나 효자 또는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복호를 주는 것을 급복(給復)이라 한다.
하납(下納) 전세(田稅)를 경창(京倉)에 상납(上納)하지 않고 지방 관아로 바치는 것을 하납이라 하였는데, 조선 시대 영남 하납읍(下納邑)의 전세는 왜료(倭料) 및 공무역가(公貿易價)로 동래부(東萊府)에 수납하였다.
분문(分文) 단위의 일종인 분(分)은 척도나 중량의 단위이고, 문(文)은 돈을 세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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