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방금 도착한 종정부(宗正府)의 관문에,
“절해(節該). 도내의 김해(金海)・웅천(熊川)・양산(梁山)・밀양(密陽)・문경(聞慶) 등 고을에 있는 본부(本府)의 둔토(屯土)는 바로 본궁(本宮)의 장토(庄土)인데, 지금 사토(私土)의 사례로 탁지(度支)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일체 본궁의 공문에 따라 거행하라.”
라는 관문이었습니다.
전에 의정부 및 탁지아문의 관문에 따라 각 궁(宮)과 각 아문의 유토전을 모두 집총(集摠)을 올려 세금을 내도록 수조안(收租案)에 현록(懸錄)하였습니다. 이미 집총을 올린 이상 토지에서 곡물을 수확하는 것은 비록 본궁이 예전에 비추어 관리하더라도 부세(賦稅) 조는 마땅히 각기 해당 읍이 수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관문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이에 첩보하니, 다시 분명한 제하(題下)를 내려 줌으로써 거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종정부(宗正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