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도내 각 읍의 군무아문을 전에 이미 작성해 성책(成冊)하여 아문에 첩보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송(題送)한 내용에,
“결가의 등급을 나누어 성책한 것이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고서 보낸다. 8개 고을에 결가를 가볍게 책정한 것은 전혀 균일하게 대하는 정사가 아니다. 그러나 보고한 것이 이와 같으니 우선 임시방편의 정사로 행하겠다. 변모(邊耗)를 배정하여 거두는 조목은 반드시 정수(定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한 회제였습니다.
대체로 이 영저(嶺底) 가운데 8개 고을의 결가는 다른 고을에 비해 비록 가장 가볍지만 각 해당 읍이 과거에 시행해 온 것에 비하면 도리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변모 조를 정수 외에 더한다면 민정(民情)이 시끄럽게 들고 일어나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8개 고을의 변모 조는 모두 원래의 결가 15냥 안에 포함시켜 영구적인 기준으로 시행한 뒤에라야 민심이 분열되는 단서가 없을 것입니다.
산군(山郡) 가운데 진보현(眞寶縣)으로 말하면 전에는 결가가 20여 냥에 이르렀으므로 그대로 25냥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해당 현이 청송(靑松)과 영양(英陽) 사이에 끼어 있어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들의 살림이 형편없기가 피차일반인데도 청송과 영양 두 고을은 모두 20냥으로 시행하고, 인근의 군위(軍威)와 의성(義城)도 20냥 등급에 있는데 유독 진보현 한 고을만 유달리 무거운 결가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혁하는 기회를 당하여 균등한 혜택을 입기를 원하여 고을의 보고와 백성의 정장(呈狀)이 몰려들어 근심을 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한 결가가 예전 그대로 한 데서 나왔으나 지금에 이르러 원통하다고 하는 것도 타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접한 지역과 결가의 높고 낮음이 현격히 다르니 홀로 차별을 당한다는 탄식이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고을의 형세와 민정으로써 사유를 갖추어 위에 보고하니, 위 진보현의 결가도 인근 고을의 사례에 따라 20냥으로 줄여 정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작하고 상의하여 처분하소서.
탁지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