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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을미년 4월 초10일 별보

첩보하는 일입니다. 전에 도착한 아문의 관문에,

“절해(節該). 각 진(鎭)의 사포량(射砲糧)을 본곡(本穀)으로 지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대동세(大同稅)에 관하여 반강(頒降)한 내용에 본도 좌연(左沿)의 각 영(營)・진(鎭)의 포량(砲糧)은 으레 동래(東萊)의 영획미(永劃米, 영구적으로 떼어 준 세미(稅米)) 4,000석 중에 포함시키고 우연(右沿)의 각 영・진의 포량은 연강(沿江) 고을의 대동미(大同米) 중에서 떼어 주되 양산(梁山)의 감동창(甘同倉)에 실어 와서 나누어 주게 했던 것은 조운(漕運)하는 각 고을의 대동미를 본색(本色)으로 상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운하는 고을의 대동미도 대전(代錢)으로 마련하고 있으니, 사포량을 연강읍(沿江邑)에 구획하는 것은 가까운 데를 놔두고 먼 곳에서 가져오는 꼴을 면하지 못하여 한갓 쓸데없는 비용만 들일 뿐입니다. 이에 첩보하니, 위 우연의 포량을 윤삭(閏朔) 조까지 함께 계산하면 합계한 쌀이 1,890석 4두 2홉 2석(夕)인데, 이를 우연의 조운하는 각 고을의 대동미 대전 중에서 떼어 주어 편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소서.

탁지아문

주석
사포량(射砲糧) 사수(射手)와 포수(砲手)의 급료(給料)로 징수하는 세미(稅米)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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