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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을미년 4월 19일 별보

올려보내는 일입니다. 지난 무자년(1888)에 의정부의 계하관문(啓下關文)을 받아 도내 각 읍의 진자(賑資,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물자)를 위한 상납전(上納錢)으로 남아 있는 것을 집류(執留)하였습니다. 가져와 쓴 원래의 진자 31만 냥 외에 각 아문에 상납할 것으로 가집(加執)한 수효가 11만여 냥인바, 진자를 집용(執用)하는 총어영(摠禦營)의 무자년(1888, 고종25) 군전(軍錢) 7만 6,000여 냥을 본도의 모(某) 조를 변통하여 올려보내라는 뜻으로 또 의정부의 관교(關敎, 상급 관청의 공문을 높여 이르는 말)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가집전(加執錢) 11만여 냥을 편리한 대로 당오전으로 바꾸어 가계 조를 총어영의 군전에 채워 상납하고 상납하는 원래 수효는 각 아문에 나누어 상납하였는데, 그중에서 선혜청에 납부하는 고령(高靈)의 무자년 조 대동미(大同米)의 대전(代錢)으로 있는 1만 682냥 7푼과 정비(情費) 390냥 3푼, 안의(安義)의 무자년 조 대동전(大同錢) 4,974냥 9전 3푼은 신묘년(1891) 봄에 진성(陳省)을 만들어 올려보냈습니다만 선혜청에서 가계(加計)를 봉상하지 않았다고 상납을 독촉하였으나 위에 말한 돈의 가계 조는 그 당시에 이미 총어영의 군전(軍錢)에 채워 상납하였으니, 각 아문에 상납할 것은 운운. 위의 상납전 1만 9,774냥 9전 3푼을 당오전으로 계평(計評)하여 특별히 봉상하게 해 주소서. 운운.

탁지아문

주석
계하관문(啓下關文) 상급 관청에서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여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뒤 ‘계(啓)’ 자를 찍어 하급 관청에 하달하는 공문을 말한다.
가집(加執) 가분(加分)과 같은 말로 규정 이상 더 분급한 것을 말한다. 환곡의 운용에 있어 분급하지 않고 남겨 두는[留] 양과 분급하는[分] 양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대개는 ‘절반유고 절반분급(折半留庫 折半分給)’이 일반적이다. 이외에 ‘이류일분(二留一分)’, ‘일류이분(一留二分)’, ‘진분(盡分)’, ‘전류(全留)’ 등의 규정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3 조적(糶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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