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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을미년 4월 26일 별보

첩보하는 일입니다. 도내 각 읍에 있는 각 궁(宮), 아문, 영(營)의 둔토(屯土)로서 이전에 면세(免稅)한 것들을 일체 신식(新式)에 따라서 갑오결(甲午結)부터 시작하여 모두 집총에 올려 세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세결(免稅結)은 민결(民結)과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전결을 검사하고 재결(災結)을 잡을 때에 각기 해당 읍에서 놔두고 따지지 않아서 재총(災摠, 재해를 입은 전결 총수)에 들어가지는 않고 경향 간(京鄕間)의 둔감(屯監)과 작인(作人) 등이 사적으로 서로 답험(踏驗)하고 재실(災實)을 구별하여 적당히 참작하여 수봉(收捧)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의 본도 농사는 곳곳이 흉년이 들어 재해를 입은 둔토가 비록 많았으나 애당초 재결을 잡는 데에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 재실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집총에 올린 결수(結數)로 준가(準價)를 상납(責納)하도록 요구한다면 지금 이렇게 경장(更張)하는 초기에 저 농사를 실패한 백성들이 고르게 베푸는 혜택을 입지 못하고 도리어 유난히 고통을 받는다는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재결을 잡는 때가 아니지만 일이 백성의 고통에 관계되므로 참작하여 헤아려 줌이 있어야 하겠기에 바야흐로 각 읍에 감결(甘結)을 발송하여 위 둔토의 작년 재실에 대해 해당 둔감과 작인이 서로 감정(勘定)한 근거로 삼을 만한 문적(文蹟)을 참고하여 정실(精實)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가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려 열록(列錄)하여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먼저 첩보하는 일입니다. 운운.

탁지부

주석
둔토(屯土) 변경이나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하여 군량(軍糧)에 충당하던 토지를 말한다. 후대에는 각 궁(宮)과 각 도(道)의 감영(監營) 등에 소속된 토지도 둔전(屯田)이라 하였고 관노비(官奴婢)나 농민이 경작하여 그 소출의 일부를 관아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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