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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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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을미년 4월 28일 별보

첩보하는 일입니다. 도내의 결환전(結還錢)과 지방전(支放錢) 총수를 성책하여 이미 작년 겨울에 수정하여 올려보냈는데, 환모조(還耗條)는 군무아문의 원래 수효 안에서 가져다가 쓰라고 이미 관칙(關飭)을 받았으니, 결두(結頭)를 따라 배정(排定)할 필요 없이 각 읍의 군무아문의 높고 낮음을 살펴서 그 상납조(上納條)를 제(除)하고 그 남은 수효를 취하면 고루 배정하여 가져다 쓰는 뜻이기에 사유를 갖추어 논보(論報)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수(漕水)의 고을이나 산령(山嶺)의 고을을 막론하고 우선 상납조를 계산하고 또 저치(儲置)할 수효를 헤아린 다음 각 영・읍・진의 지방조(支放條)는 작년 겨울부터 차례대로 배정하여 떼어 주어서 모두 이미 가져다가 썼으므로 각 읍 군무아문의 환모조(還耗條)로 가져다가 쓸 수효를 이에 작성하여 성책해서 올려보냅니다.

탁지부

주석
결환전(結還錢) 고을에서 백성에게 환상곡(還上穀)을 나누어 줄 때 민호(民戶)나 전결(田結)에 따라 나누어 주는데, 민호로 나누어 주는 것을 통환(統還)이라 하고 전결로 나누어 주는 것을 결환(結還)이라 한다. 『경세유표(經世遺表) 권12 지관수제(地官修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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