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도내의 결환전(結還錢)과 지방전(支放錢) 총수를 성책하여 이미 작년 겨울에 수정하여 올려보냈는데, 환모조(還耗條)는 군무아문의 원래 수효 안에서 가져다가 쓰라고 이미 관칙(關飭)을 받았으니, 결두(結頭)를 따라 배정(排定)할 필요 없이 각 읍의 군무아문의 높고 낮음을 살펴서 그 상납조(上納條)를 제(除)하고 그 남은 수효를 취하면 고루 배정하여 가져다 쓰는 뜻이기에 사유를 갖추어 논보(論報)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수(漕水)의 고을이나 산령(山嶺)의 고을을 막론하고 우선 상납조를 계산하고 또 저치(儲置)할 수효를 헤아린 다음 각 영・읍・진의 지방조(支放條)는 작년 겨울부터 차례대로 배정하여 떼어 주어서 모두 이미 가져다가 썼으므로 각 읍 군무아문의 환모조(還耗條)로 가져다가 쓸 수효를 이에 작성하여 성책해서 올려보냅니다.
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