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전에 도착한 부(部)의 전칙(電飭)에,
“각 영읍(營邑)의 관수(官需)와 아록(衙祿)을 규례대로 떼어 주라.”라고 하였으므로 즉시 각 영읍에 알려 전과 똑같이 수효를 계산하고 새로 정한 값에 따라 대전(代錢)을 가져다 쓰게 하였습니다. 연분 문서(年分文書)를 다시 내려보낸다는 회제(回題)를 받아 보니, 면세결(免稅結)을 일체 모두 집총에 올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아록결(衙祿結)도 면세결을 초하(抄下)한 성책 안에 들어가 있는바, 전안(田案)의 승총(陞摠)은 사체가 중요합니다. 삼가 초하한 성책에 따라 아록결을 일체 집총에 올려 세금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위에 말한 각 영읍에 이미 떼어 준 아록 조를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작하고 헤아려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탁지부
첩보하는 일입니다. 도내 각 읍의 천포락결(川浦落結)에 대해서 전에 회계(回啓)한 관문을 받아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임진년(1892, 고종29)에 집재(執災)한 총수(摠數)에 비해 3,050여 결(結)을 감삭(減削)하고 천포(川浦) 8,652결 77부 7속으로 성책하여 치보해서 탈하(頉下)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년재(當年災)와 또 다른 점이 있으니, 일을 신중히 살피는 도리에 있어 더욱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급(俵給, 재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내려 줌)할 때에 이르러 다시 이목(耳目, 믿을 만한 부하)을 파급(派給)하고 각 읍에 관칙(關飭)하여 창고마다 적간(摘奸, 부정을 적발함)하고 단지 영구히 진폐(陳廢, 묵히거나 폐기함)한 곳에 대해서만 문부(文簿)를 정하고 현탈(懸頉)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연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전답(田畓)이 진탈(陳頉, 묵히는 농토로 인정해서 뺌)에 뒤섞여 들어간 것이 있어 각 읍의 통계가 382결 4부 1속이나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두 도로 집총에 올리고 규례대로 세금을 내게 하여 별도로 갖춘 전안(田案)에 입록(入錄)하였습니다. 위의 고을이 탈하받은 천포결(川浦結) 가운데 조사해 낸 읍명(邑名)과 결수(結數)를 이에 작성해 성책하여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각 읍의 도리배(都吏輩, 도서원(都書員))로 말하면 전후(前後)의 결수가 한결같지 않게 증감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나 그 속사정을 따져 보면 천포가 여러 번 변하고 논밭을 묵히고 경작함이 일정하지 않아 갑작스런 답험(踏驗)으로 실제 수효를 분명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당시 작인(作人)이 없거나 도망하여 면(面)과 동(洞)의 호소로 인해 영구히 진폐된 것으로 잘못 기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범한 경우와 실수로 잘못한 자취를 구별하여 경중을 나누어 과치(科治)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
탁지부
다음은 경상도 내 각 읍이 탈하를 입은 천포결(川浦結) 가운데 다시 조사하여 도로 집총에 올린 결수(結數)를 성책한 것입니다.
밀양(密陽) 3결 51부
청송(靑松) 2결 13부 2속
풍기(豐基) 17결 30부 1속
영덕(盈德) 11결 96부 6속
의성(義城) 212결 5부 9속
현풍(玄風) 40결의흥(義興) 13부 9속
장기(長鬐) 1결 17부 4속
창녕(昌寧) 61결 10부 7속
영산(靈山) 32결 65부 3속
도합 382결 4부 1속을 도로 집총에 올려 세금을 내게 하고 별도로 갖춘 전안에 입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