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도내 우연(右沿) 각 영진(營鎭)의 포량미(砲糧米)를 우연 각 읍의 대동미 대전(代錢) 중에서 떼어 줄 것을 첩보하였습니다. 부(部)의 회제 안에,
“사수(射手)와 포수(砲手)의 양미(糧米)는 우선 예전 방식을 살펴 시행하며 동래(東萊)에 떼어 주는 쌀은 지난 규례를 그대로 준행해서는 안 되니 우선 2,000석(石)에 한하여 줄여서 떼어 주라.” 라고 하였습니다.
각 영・진의 을미년(1895, 고종32) 조 포량미(砲糧米)를 규례대로 윤삭(閏朔) 조까지 함께 구획하여 새로 정한 값에 따라 매 석(石)당 대전(代錢) 13냥씩 시행하라는 뜻으로 일체 알려 주었고 그 뒤에 석수(石數) 및 떼어 준 읍명(邑名)을 작성해 성책하여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포량미는 새 쌀을 감동창(甘同倉)에 모두 모아서 각 영・진에 나누어 주는 것이 지난 전례가 그러하여, 매번 반강(頒降)하는 대동미(大同米) 중에서 그 도수(都數, 도합한 수효)를 계산하여 감동창에 납부한 것으로 떼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각 읍의 대동미 중에서 편하거나 가까움을 살펴서 곧바로 떼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적양(赤陽)・신문(新門)・청천(晴川)・구소비(舊所非) 조는 일찍이 4진(鎭)을 추파(推罷)한 뒤에 위의 포량미를 임술년(1862, 철종13)의 이정청 절목(釐正廳節目) 중에서 본도에 이부(移付)하여 급대(給貸)하였고 작년 겨울 환모(還耗)로 돌리는 결전(結錢)을 마련할 때에도 예전 그대로 급대한 지방(支放)의 총수(摠數)에서 예전에 집수(執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구했거나 영구히 혁파했거나를 막론하고 4진 조를 일체 구별하여 급대에 이부하였습니다.
좌연의 포량미는 으레 모두 동래의 영획미(永劃米, 영구히 떼어 준 쌀) 안에서 구획(區劃)하였는데 동래에 떼어 준 쌀에 대해서는 이미 수효를 줄이라는 회제를 받았고 반강한 대동미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우선 2,000석을 각 읍의 대동미 중에서 배정하여 떼어 주었으며 떼어 준 읍명과 석수도 성책 말단에 열록(列錄)하였습니다. 좌연의 포량미 중에 부산(釜山)・절영도(絶影島)・감리서(監理署) 조는 예전 규례에 비추어 2,000석 중에서 그대로 떼어 주도록 해당 부(府)와 각 해당 진서(鎭署)에 관문을 발송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좌수영(左水營) 및 서생포(西生浦) 조는 울산(蔚山)과 기장(機張)의 대동미 중에서 곧장 떼어 주었으니, 대동미를 수조(收租)하여 반강할 때 함께 아울러 참고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하소서.
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