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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을미년 윤5월 16일

첩보하는 일입니다. 본도의 갑오년(1894, 고종31) 조 연분 문서(年分文書)를 수정하여 올려보냈습니다. 부(部)의 회제 내용에,

“갑오년 조 연분 문서 및 자호(字號)를 붙여 성책한 원도목(原都目) 외에 다른 각 항(項)의 문부(文簿)를 열람하였다. 면세결(免稅結)을 승총(陞摠, 집총에 올림)한 것이 단지 1만 128결 남짓이라고 현록(懸錄)한 것은 참으로 철저히 따지기가 어려우나 본도의 갖가지 면세결의 원총(原摠)이 2만 8,077결(結)인데 계사년(1893)의 수조(收租)에 준하여 그 진황(陳荒, 묵히거나 황폐해진 전답)을 줄였고, 또 그 능위(陵位)・학위(學位)・기지(基址) 등의 전답을 면세하여 정밀하고 간략하게 초출(抄出)한 것이 2만 7,229결 13부 1속이다. 그러므로 연분안(年分案) 및 면세결을 집총에 올려 성책한 1건을 함께 내려보내니 이것을 살펴 바로잡아서 하루속히 수정하여 올리라. 그중에 역결(驛結) 9,571결 52부 3속은 갑오년 조만 특별히 정감(停減)한다. 성책을 수령하러 온 영리(營吏) 김사양(金始穰)이 사정(査正)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에 들어온 이튿날에 제멋대로 내려갔으니 매우 무엄하다. 그 자세한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라는 회제였습니다.

본도 전안(田案)의 결수(結數)는 3등급으로 달리함이 있으니, 연분 원도안(年分原都案)은 곧 전세출미태안(田稅出米太案)이며, 제탈(除頉)한 면세결(頉免稅結)과 면부세결(免賦稅結)은 원래 전세의 수효를 열록(列錄)하고 그 외에 성주(星州) 도회관(都會官)에서 수조(收租)를 마련할 때 삼수량 도안(三手糧都案)을 작성하여 올린 것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원래의 전세결 외에 다시 면세결을 더 포함시켜 삼수량으로 집정(執定)하여 상납한 수효이며, 또 별수조 도안(別收租都案)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삼수결(三手結) 외에 또다시 면부세결을 더 포함시켜 결전(結錢)으로 집정하여 상납한 수효입니다. 그런 까닭에 면세결과 면부세결은 단지 원래 수효로 연분 도안에서 탈하(頉下)하고, 진전(陳田)과 기전(起田)의 수효는 삼수량안(三手糧案)과 별수조안(別收租案)에 구별하여 재록(載錄)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장(敎場, 군사 훈련장)・기전(基田)・저죽(楮竹) 등의 이미 전세를 면하고 또 삼수량과 결전을 내지 않는 것들은 모두 진폐(陳廢)하여 영구히 탈하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진전이니 기전이니 거론한 바가 없었는데 작년 겨울에 ‘면세결을 집총에 올려 세금을 내라.’는 관교(關敎)를 받들어 갖가지 전결의 명목을 열록하여 작성해 보고하고 우러러 질정한 뒤에 일체 뽑아 내어 결정한 회교(回敎)대로 진전과 기전의 수효를 구별하여 연분안(年分案)에 실결(實結)을 승총(陞摠)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제지(題旨)가 또 이렇게 정중(鄭重)하므로 능위・학위・기지 등의 전답 외에 면세결과 면부세결을 통틀어 계산하여 그 가운데 각 궁방(宮房)에 절수(折受)한 둔토(屯土)와 각 사(司), 각 영진(營鎭)의 둔토 등의 전결로 이미 원래의 도안에 승총된 것은 그대로 갑오년(1894, 고종31)의 실결(實結)로 집총(執摠)하였습니다. 나머지 갖가지 전결은 추가로 승총한 명목으로 열록하되, 일체 삼수안(三手案)과 별수조안(別收租案)대로 진전과 기전을 구별하고 그 진폐(陳廢)와 영구히 탈하한 상황에 대해 주를 달았으며, 아울러 삼수량과 결전을 면세한 것은 예전대로 진폐로 주를 달았습니다. 갑오년에 탈하를 받은 옛 천포결(川浦結) 중에 다시 조사해 찾은 조목을 일체 규례대로 집총하여 미태(米太)를 내게 한 뒤 역위결(驛位結)의 갑오조 세납(稅納)은 제교(題敎)에 따라 정감(停減)하고 좌도와 우도를 나누어 별도로 갖춘 전안(田案) 2건을 전에 보고한 연분 원도안(年分原都案) 2건과 함께 이에 올려보냅니다.

영리 김시양은 곧바로 잡아들여 그가 제멋대로 내려온 곡절을 캐물었더니, 그가 말한 내용에,

“도중에 병을 얻어 억지로 서울에 도착한 데다가 성책(成冊)을 바치고 나서 식주인(食主人)을 정하려니 거의 모두가 의심스러운 곳이라 물리치다가 병세는 더욱 심해지고 몸조리할 방법은 없었으므로 들것에 실려 10리(里)쯤에 있는 의가(醫家)로 나가 묵었습니다. 10여 일 가까이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병이 조금 차도가 있게 되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병에 걸렸으나 보고하지 않고 경솔하게 돌아온 것은 참으로 매우 무엄하므로 본영에서 우선 엄중히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

탁지부

주석
제교(題敎) 백성이 관청에 올리는 소지(所志) 등 각종 청원서에 대한 관청의 처분을 ‘데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하는데,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올린 질문 사항이나 청원 내용에 대해 상급 관청이 처분한 내용을 높여 말할 때 ‘제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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