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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을미년 윤5월 19일

첩보하는 일입니다. 전에 도착한 의정부 회계 관문(回啓關文)에,

“연해(沿海)의 어염세(漁鹽稅)를 각기 해당 읍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줄이고, 근래에 불법으로 징수하는 것도 영구히 혁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탁지부가 헤아려 정한 내용에,

“상납해야 되는 연해의 어염 선세(漁鹽船稅)는 마땅히 간략한 쪽으로 수봉(收捧)하고 이미 급복(給復)을 명한 것은 기한 내에 불법으로 징수하지 말라.”

라고 하였으므로 언문(諺文)으로 베껴 써서 연해의 각 읍에 알리고 상납 이외의 불법으로 징수하는 것들을 일체 시행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상납조(上納條)는 예전 세안(稅案)에 실린 대로 다시 조사하여 추가로 드러나는 실수효를 간략한 쪽으로 수봉하라고 각별히 신칙하였더니, 연달아 받은 각 읍의 보고에,

“해세(海稅)의 총수를 정한 햇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어업이 점차 불리해지고 해호(海戶)도 자연 유랑하는 자들이 많아져 무너지고 터진 염전(鹽田)을 수축(修築)할 사람이 없다 보니 묵히거나 폐기하는 염전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서진 선척(船隻)은 송재(松材)가 몹시 귀하여 개조(改造)할 길이 없다. 그 밖에 어조(漁條)와 미역 채취도 예전에 비해 어렵고 부족하지 않음이 없다. 세안(稅案)에 기재된 원세(元稅)는 한갓 텅 빈 장부만 끼고 있어서 무망(無亡)백징(白徵)이 열이면 여덟아홉이나 되는데, 혹은 침해(侵害)가 친족과 친척에게 미치기도 하고 혹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찬징(贊徵, 징세를 거들어 돕게 함)하기도 하며 심지어 결호(結戶)에 나누어 거두어서 구차하게 상납할 수효를 채우기도 한다. 지금 경장(更張)하는 기회에 이렇게 조사하여 줄이라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 육지에 사는 백성과 바닷가에 사는 가호(家戶)들에게 골고루 막대한 혜택이다.”

라고 각 읍이 보고한 글에서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세전(稅錢)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줄여 달라고 요청한 수효가 매우 많았으므로 누차 점퇴(點退, 점검하여 퇴짜를 놓음)하고 한껏 정밀하게 집정(執定)하였고 이목(耳目)을 따로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여 동(同) 해세전(海稅錢)의 무망결(無亡結)의 수효를 성책(成冊)으로 만들어 올려보냈습니다. 해세는 당년 가을에 수봉(收捧)하고 이듬해 봄에 상납하는 것이 본래 정례(定例)인데 갑오 조(甲午條)는 상하납(上下納, 상납과 하납)을 구별하여 수정하고 마련하여 문부(文簿)를 조금 전에 이미 올려보냈습니다. 각 읍 해세의 무망전(無亡錢)은 을미 조(乙未條)부터 시작하여 세총(稅摠)의 안부(案付)에서 감하(減下, 줄이거나 덜어냄)한 뒤 각각 그 읍에 공문을 만들어 내려보내어 빙고(憑考)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동(河東)은 보고한 세전의 수효가 끝내 모호(糢糊)하였으므로 다시 보고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송(題送)하였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신칙하여 추후에 보고하고 감정(勘定)할 계획이라는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

탁지부

도내 연강해읍 어염선곽세전 무망진폐 수효성책(道內沿江海邑漁鹽船藿稅錢無亡陳廢數爻成冊)

경주(慶州) 8냥

울산(蔚山) 1,172냥 4전 8푼

영해(寧海) 323냥 5전

밀양(密陽) 69냥

동래(東萊) 236냥 7전

양산(梁山) 30냥

흥해(興海) 220냥

영덕(盈德) 147냥 4전 9푼

영일(迎日) 365냥

곤양(昆陽) 135냥

청하(淸河) 107냥

기장(機張) 73냥

장기(長鬐) 25냥

진주(晉州) 265냥 3전

김해(金海) 567냥 5전 6푼

거제(巨濟) 1,486냥

남해(南海) 293냥 4전

고성(固城) 1,240냥

창원(昌原) 294냥 5전

진해(鎭海) 62냥

웅천(熊川) 745냥 7전

사천(泗川) 385냥

칠원(柒原) 13냥

합전(合錢) 8,264냥 6전 3푼

주석
급복(給復) 조세(租稅)나 부역(賦役)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복호(復戶)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어조(漁條) 어채(漁採)의 하나로, 배를 세워 두고서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한다.
무망(無亡) 한집안이 모두 사망하여 해당 가호의 세금을 징수할 데가 없다는 뜻이다.
백징(白徵) 백지 징세(白地徵稅)의 준말로, 조세를 면제한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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