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사(勅賜, 임금이 하사함)한 종조(種租, 씨나락)를 본읍에 배획(排劃)한 석수(石數) 및 15년간 작석(作石, 곡식을 1섬씩 담음)하는 일을 조금 전에 이미 발감(發甘, 감결을 발송함)하여 알렸습니다. 탁지선(度支船)이 싣고 온 쌀을 울산(蔚山)의 염포(鹽浦)에 내려놓은 것을 지금 겨우 발매(發賣)하여 가전(價錢)을 해부(該府)에 유저(留儲, 유치하여 저축함)하였는데, 종조의 시가가 1두(斗)에 1냥이라고 하므로 본읍의 종조 값을 이에 따라 계산하여 태비(䭾費, 운반비)와 아울러 마련하여 구획(區劃)하고 발감에 후록(後錄)하여 즉시 울산부에서 추래(推來)하도록 전에 신칙하신 것에 따라 한시바삐 서둘러 농민에게 나누어 준 형지(形止)를 치보(馳報)합니다.
기장(機張) 종조(種租) 50석(石), 1석당 15냥, 가전(價錢) 7백 50냥, 수전태가(輸錢駄價, 돈을 실어 나르는 짐값) 18냥, 합전(合錢) 7백 68냥장기(長鬐) 종조 40석, 1석당 15냥, 가전 600냥, 수전태가 21냥 6전, 합전 621냥 6전
청하(淸河) 종조 50석, 1석당 15냥, 가전 750냥, 수전태가 42냥 7전 5푼, 합전 792냥 7전 5푼
흥해(興海) 종조 80석, 1석당 15냥, 가전 1,200냥, 수전태가 57냥 6전, 합전 1,257냥 6전
영덕(盈德) 종조 50석, 1석당 15냥, 가전 750냥, 수전태가 56냥 2전 5푼, 합전 806냥 2전 5푼
영해(寧海) 종조 40석, 1석당 15냥, 가전 600냥, 수전태가 50냥 4전, 합전 650냥 4전
양산(梁山) 종조 40석, 1석당 15냥, 가전 600냥, 수전태가 18냥, 합전 618냥
김해(金海) 종조 70석, 1석당 15냥, 가전 1,050냥, 수전태가 53냥 3전 6푼, 합전 1,103냥 5전 5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