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전에 도부한 부(部)의 전칙(電飭) 내용에,
“궁내부(宮內府)가 칙령(勅令)을 받들어 영남 연해(沿海)의 빈민에게 종조(種租) 1천 석(石)을 사급(賜給)하니 본도를 경유하여 골고루 반급하고 은덕(恩德)을 선포(宣布)하라.”
라고 하였으므로 동(同) 종조 1천 석을 연해의 가장 우심(尤甚, 재해의 정도가 유난히 심함)한 각 읍에 분배하여 시가에 따라 팔아 가져오게 한 뒤 빈민에게 나눠 주어 농사철을 잃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는데, 조(租)의 본가(本價)가 1만 5천 8백 20냥입니다. 공동회사(公同會社)의 배로 실어 온 쌀을 방매(放賣)한 돈 가운데에서 가져와 썼는데 각 읍의 조가전(租價錢)과 운반한 비용이 또 4백 37냥 7전 3푼이므로 똑같이 동전(同錢) 중에서 가져와 썼고, 종조를 나눠 준 읍명(邑名)과 석수(石數) 및 본가(本價)와 태비전(䭾費錢)의 수효를 함께 성책(成冊)으로 만들어 올려보냅니다.
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