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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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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12월 초1일 별보

상고(相考)하는 일입니다. 전에 의정부의 계하 관문(啓下關文)에 따라 본도 각 진보(鎭堡)의 약환(藥丸, 총의 탄약)을 정해년(1887, 고종24)부터 시작하여 5년간 정지하였는데 연한(年限)이 이미 지났으나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 조(壬辰條) 이후의 약환을 예전 규정에 따라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전임 감사(監司) 때에 일찍이 기기국(機器局)에 보고한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회제가 없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일을 다년간 정폐(停廢)하였으니 참으로 소홀하다는 탄식이 있고 하물며 지금 진(鎭)의 형세가 거의 모두 쇠잔하여 약환전(藥丸錢)을 책납(責納)하는 일이 매번 지체하게 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진보의 군민(軍民)들이 원하는 바는 그 상납할 돈으로 각자 해당 진에서 약환을 장만하여 갖춤으로써 한편으로는 실어 나르는 비용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급하게 쓰일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는 첩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으니, 구차하게 봉납(捧納)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하는 대로 따라 주어 스스로 갖추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문이(文移, 공문을 이첩함)

하오니, 좌우간에 참작하고 헤아려서 회이(回移)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상고하여 시행할 일입니다.

군무아문(軍務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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