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지난달 초4일에 도부(到付)한 부(府, 의정부)의 관문 내용에, 절해(節該) 각 읍의 예목(禮木, 전례에 따라 아랫사람에게 주는 무명)・필채(筆債, 이속(吏屬)에게 주는 필경료)・포진채(鋪陳債)・호장채(戶長債)와 복정(卜定)・구청(求請) 등의 각항(各項) 명목으로서 무릇 백성에게 거두는 것에 속하는 일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일일이 혁파함으로써 성상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들의 힘을 쉬게 할 수 있도록 이 관문 내용을 한시바삐 서둘러 도내의 각 읍과 역(驛)・진(鎭)에 행회(行會)하여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으로 베껴 거리와 점막(店幕)에 내걸어서 한 사람의 백성도 알지 못하는 탄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관문을 보내왔습니다. 관문 내용에 따라 베껴서 각 읍과 진・역에 신칙하여 큰길과 점막에 게시(揭示)하여 어리석은 남녀들도 모두 조정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폐단을 혁파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부(府)의 관문에 후록(後錄)한 8조(條) 가운데 절해 약채(藥債)・포진채・필채・구청전(求請錢)・벌례전(罰例錢)・호장채 등의 명목이 원래 마련한 것에 들어 있는 것은 따로 철저하게 조사를 행하여 탁지아문(度支衙門)에 수납하라고 관문에 후록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각항의 명목을 맨 처음 마련한 것은 모두 백성한테서 나온 것들인데 연조(年條)가 오래되었거나 가깝거나를 막론하고 이미 행회를 받들어 혁파하였으면 다시 수납하도록 하는 것은 사세(事勢)가 난편(難便)할 뿐만 아니라 민정(民情)이 불평하여 끓어오르기가 쉽습니다. 그 가운데 약채와 벌례전은 이전의 관문에 빠진 채 행회하였는데 금번 관문의 후록에서 함께 논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혁파한 것 안에 함께 포함하라는 것인지 이전대로 수봉(收捧)하여 상납하라는 것인지 부(府)께서 참작하고 상의하여 처분해 주소서.
의정부